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한다. 최근 '통영의 딸' 신숙자씨 모녀에 대해 "북한에 의해 임의(강제)적으로 구금당했다"고 판정을 내렸다. 또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외에도 고문, 기아, 건강 등 유엔의 각 분야 특별보고관 5~6명이 연대해 대북 특별 성명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유럽의회도 29일 북한인권 청문회를 개최하고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과 인권개선을 촉구했다. 벨기에 브뤼셀서 열린 청문회엔 유럽의회 인권소위 소속 의원들과 탈북자, 인권관련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 김태진 대표는 증언에서 "유럽연합이 유엔 등과 함께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면 북한이 개선의 시늉이라도 내는 등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이는 실질적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엔 미국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도 참석해 자신이 파악한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보고를 비롯해 미국, UN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상황 개선 노력에 대해 설명했으며, EU 대외관계청(EEAS)도 북한에 인권을 개선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행위 즉각 중단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김영환 등 북한인권운동가 4인에 대한 영사 접견권과 변호인 면담 허용, 조속한 석방 촉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바바라 로흐빌러(독일 녹색당) 인권소위 위원장은 24일 채택된 결의와 이날 청문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탈북자와 신 씨 모녀 문제 등 최신 상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또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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