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연례보고서를 통해 2011년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표현과 이동의 제약, 초법적 사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와 함께 북한주민에 대해 긴급한 식량원조가 필요하다는 식량위기 상황과 관련한 지적도 있었다. 한편 미 국무부도 일주일전 2011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였다. 의사표현, 언론, 집회·결사, 종교, 이동의 자유 및 노동권이 광범위하게 부정되는 등 강력한 통제가 자행되고 있고, 탈북자들의 인권도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 사회에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미묘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북한당국의 인권 유린을 더 강조하는 그룹은 어설픈 식량지원이 왜곡된 통치방식을 고착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량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식량부족에 따른 아사자 발생 및 영양부족 현상 등을 걱정하는 그룹은 북한에는 식량부족 현상에 취약한 계층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과는 별도로 객관적인 진단과 함께 적절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이러한 시각 차이가 이념 논쟁 및 정치적 입장 차이로 비화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 출범하는 19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회가 개원하면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식량부족 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지혜를 결집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북한당국의 자국민 인권에 대한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도 포함되어야 한다.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고 범사회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진심으로 걱정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작업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천한다는 측면과 함께 통일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새로 출범한 국회가 이러한 노력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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