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온 불법 입국자라면서 국제화, 정치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했네요. 그러나 중국이 1982년 9월 가입하여 당사국이 된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제 33조에서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동시에 스스로표방하고 있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모쪼록 책임 있는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국제난민협약을 준수하는 대국적인 결단을 내리기 촉구하는 바이며 국제난민협약에 입각하여 국제사회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