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워크퍼밋을 받고 일하다가 이직하면서 T2G 비자를 받았는데, 영주권 신청할 때 이전 회사와 현재 회사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반드시 두 회사에서 근무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전 회사 재직증명서 일반적으로 재직증명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만일 회사가 없어졌거나, 이전 회사에서 재직했던 확인서를 발행해 줄 수 없다면 매년 세금냈던 자료인 P60나 급여명세서 등 다른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만일 관련 서류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그 회사에서 근무했던 다른 직원 등이 이 사람이 그 시기에 자신과 함께 근무했으며 어떤 직책으로 일을 수행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 줄 수도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없는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제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 현재 회사 재직증명서 현재 회사에서도 반드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워크퍼밋이나 T2G비자 신청시 약속했던 급여를 매월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되, 대개 연 5% 정도는 임금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물론 그때 약속했던 것과 정확히 동일하게 받는다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심사관 중에는 가끔 왜 급여가 계속 동결되고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다. 현재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행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직책과 현재 급여 혹은 연봉, 미래계속 고용확약 등이다. 급여는 반드시 현재 그 업종의 시장가격에 맞는 급여를 받고 있어야 한다. □ 10월 31일부터 소득증명 의무화 T1G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워크퍼밋 소지자 혹은 T2G비자 소지자들도 올해 10월 31일부터 현재의 소득증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급여명세서와 개인 뱅크스테이트먼트 3~6개월치로 증명하고, 고용주가 컨펌해 줘야 한다.
□ 세금낸 서류 제출해야 과거에는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할 때에 3~6개월 뱅크스테이트먼트 혹은 페이슬립만 제출해서 영주권을 승인 받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은 영주권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져서 페이슬립과 뱅크스테이트먼트 모두 제출해야 하고, 또 최소한 최근 p60 하나는 꼭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능한 4년 혹은 5년치 p60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사정상 그럴 수 없는 경우에도 하나는 제출해야 한다. 만일 p60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 세무조사는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만 세무국에 통보해서 지난 6년간 세금낸 기록을 확인하며, 이를 통해 최종 영주권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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