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사를 설립해 주재원으로 파견받으려 하는데 주재원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솔렙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솔렙비자를 받으면 주재원비자로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A: 영국에 지사가 없는 경우는 솔렙비자를 받아야 하고, 지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경우는 주재원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솔렙비자를 받은 사람이 추후에 주재원비자로 전환하려면 이민국에 스폰서 라이센스를 신청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솔렙비자는 외국회사 파견비자 솔렙비자란 영국에 지사가 없는 외국회사가 첫 파견자에게 주는 일종의 파견비자다. 첫 파견자는 본사나 지사에서 최소 6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이어야 하고, 지사를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솔렙비자로 영국지사로서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연락사무소 기능만 해도 된다. 솔렙비자 소지자의 급여는 본사에서 지급할 수도 있고, 지사 설립후 자체적으로 올린 소득으로 줘도 된다. 솔렙비자로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솔렙비자는 오직 한사람(가족포함)에게만 가능하고 다른 직원은 주재원비자만 신청해야 한다.
□ 주재원비자는 영국지사 있어야 주재원비자는 반드시 영국에 지사가 있어야 한다. 주재원비자 신청자는 본사 혹은 다른 지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어야 한다. 연봉 4만 파운드 이상인 경우는 최대 3년, 연봉 4만 파운드 미만은 최대 12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1년 비자 신청은 단기비자를 받은 것이므로 연장이 되지 않는다. 솔렙비자를 받은 사람이 솔렙비자로 연장하기 원하지 않는 경우 이민국에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하여 받은 후에 T2ICT주재원비자로 전환할 수도 있다. □ 주재원비자와 솔렙비자의 차이점 주재원비자는 5년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솔렙비자는 가능. 주재원비자는 첫 3년간은 영어성적을 요구하지 않지만, 솔렙비자는 IELTS4.0점 이상 요구. 주재원비자는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만, 솔렙비자는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주재원비자 신청자는 그 회사의 주식을 10%이상 소유할 수 없지만, 솔렙비자 소지자는 그 회사의 대주주만 아니면 신청이 가능. 주재원비자나 솔렙비자 소지자 모두 동반자를 데려올 수 있고, 동반자들은 자유롭게 취업, 사업, 학업 등을 할 수 있다. 위의 두 비자의 장단점 활용한다면, 영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정착하려면 반드시 솔렙비자를 받고 지사장으로 파견되어야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2010년 4월 6일이전에 주재원비자를 받은 사람은 그 후에 주재원비자로 연장하거나 혹은 다른 취업비자로 전환했다 할지라도 5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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