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을 통해 폭동을 선동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조던 블랙쇼(21·남)와 페리 서트클리프 키넌(22·남)은 지난 8월초 영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폭동 당시 소셜네트워킹사이트인 페이스북에 폭동을 선동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블랙쇼는 “노스위치를 박살내자”는 내용의 글과 함께 특정 장소에 모이자고 제안했다가 경찰의 추적으로 붙잡혔다. 서트클리프 키넌은 “래치퍼드에서 폭동을 일으키자”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다가 다음날 삭제했다가 기소됐다.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씩을 선고받은 이들은 “실행되지도 않은 폭동을 선동한 데 대해 4년형은 지나치다”면서 항소했다. 변호인은 이들의 선동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실제 폭동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동을 선동하기 위해 집집마다 찾아다니지는 않았지만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선동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의도했던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 법원은 이와 함께 상가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다른 5명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폭동 당시 무법천지 상황은 매우 충격적이고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고의로 소란을 일으키고 공공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명명백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BBC는 “사법부가 폭동과 연관이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 매우 엄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풀이했다. 영국에서는 지난 8월 6~9일 런던과 잉글랜드 주요 도시에서 젊은이들의 방화와 상가 약탈 등의 폭동이 발생해 5명이 숨졌다. 지금까지 모두 1천715명이 절도, 강도, 폭력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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