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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은행거래와 ‘세계의 돈세탁과의 전쟁’
코리안위클리  2003/04/03, 22:31:18   
수년간 끌어온 정부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은 영화 <007>의 나라 영국을 10여년간 완전히 바지 저고리로 만들어 놓고 ‘BFC’라는 비밀계좌 관리사무실을 런던 MI6비밀정보부 인근에 차려놓고 무려 200억달러라는 검은 돈을 성공적으로 세탁하여 조성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철저한 영국의 은행계좌 개설 절차
그러면 먼저 영국이라는 나라의 금융관행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영국은 은행계좌를 여는 것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영국 금융기관들은 종전까지도 철저한 실명 확인을 거쳐 계좌개설을 마치 인생의 주요행사의 하나처럼 까다롭게 다루어 왔다. 더구나 1997년 OECD 국가들과 보조를 같이 하여 ‘자금세탁방지법’을 시행한 다음부터는 더욱 까다로워져서 영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은 은행계좌 개설을 하면서 괜한 오해를 하기도 한다.
우선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명서 2종류와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가지가 은행의 계좌를 여는 데 소요되는 기본서류이다. 그런데 외국에서 이사온 우리나라 상사 주재원의 경우 당장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보통 주소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 이름으로 된 전기 또는 가스요금고지서, 전화고지서(핸드폰은 불가), 지방재산세 고지서, 다른 영국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 이름의 6개월분 월별거래내역서 등 주소와 이름이 나오는 서류 구비를 요구하고 있다. 그외 2차적으로 6개월간의 근로소득 납세내역서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 공인회계사가 증명한 3년간의 재무제표 등을 제시하면 그에 맞춰 바로 그 자리에서 당좌대월한도(OD)와 신용카드 한도를 결정해준다.
이러한 정상적인 계좌를 열고 나면 전화뱅킹, 인터넷뱅킹은 물론 앞으로 웬만한 금액의 주택할부금융(Mortgage)이나 개인대출(Personal loan)은 그동안 거래실적을 감안한 한도로 전화 한 통화면 대출결정이 나며 구비서류는 우편으로 받아서 기입하고 사인해 보내면 된다.

명확한 계좌개설은 투명한 거래의 기초  
첫 계좌를 여는 날은 무슨 면접같지만 은행과 미리 약속한 날짜에 부부가 정장을 하고 가서 은행 직원을 만나게 된다. 은행원들의 실명제 확인은 친절하고 정중하면서도 원칙대로 빈틈이 없다. 따라서 금후 본인 이름으로 된 수표는 아무리 거액이라도 일반우편(등기 아님)으로 송부되고 누구든지 자기수표는 자기이름의 계좌가 아니면 입금 및 환전을 할 수 없게 되어, 본인의 이름이 명기된 수표는 절대 안전하고 타인의 이름이 명시된 수표로 지급한 경우에도 나중에 은행거래내역서에 수표번호, 금액 등이 상세히 나오므로 영수증도 따로 챙길 필요없이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된다.
사업자의 경우에도 은행은 실체를 알기를 요구하고 원리는 같다. 이 경우 사업 거래선의 의견(Reference) 및 거래 변호사 특히 공인 회계사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 영국사회의 빈틈없는 실명관리를 통한 개개인의 자금흐름에 대한 투명사회의 기초가 확립된다. 따라서 영국 어떤 곳을 가도 우선 은행내역을 묻고 은행역사가 몇 백년된 곳과 수 십년 이상 거래하고 있다면 개인의 투명성은 확실하게 보장되는 이치다.



김우중씨의 돈세탁 ‘기적’에 가까워  
이러한 실정하의 영국 사회에서, 더구나 국내도 아닌 백색인종이 주류인 런던의 금융가에서 유색인종의 움직임은 일거수 일투족 금새 눈에 뜨이는 실정인데, 그것도 검은 돈을 200억달러나 비정상적인 용도로 자금세탁까지 해가며 운용하면서 10여년간 관계정보당국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속한다는 것이 객관적 판단이다.
특히 영국은 재벌 오너라 해도 회사돈과 개인돈은 옆에서 모시는 비서조차 회장을 위해 철저히 구분 관리해주고 있고 공사가 섞이면 범죄 취급하는 민도의 나라이다. 또한 영국의 정보기관은 세계 모든 언어의 통신, 특히 영국에 발착하는 주요전화 등은 모두 다 듣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대우 런던의 이동원 전 부사장과 일본의 이상훈 전 전무는 행동대원으로 김우중씨의 지시에 따랐을 가능성이 크고 전체적인 움직임은 김우중씨 본인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처리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의 수사망(?)과 (주)대우 직원들이 활빈단까지 조직하며 김우중씨를 검거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김우중씨가 검거돼야만 검은 돈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입이 무겁기로 유명한 김우중씨가 설사 붙잡히더라도 문제다. 그가 어느 선까지 검은 커넥션을 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의 검거를 두려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김우중씨에 대한 수사는 장기화하면서 당분간은 그 해결전망이 어둡다는 것이 중론인 듯 싶다. 최근의 김우중씨의 움직임도 이러한 이유에서 정치권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할 듯 하다.

돈세탁 방지법안 환골탈퇴로 효용 약해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소용돌이 정국으로 빠뜨렸던 안기부자금 등의 총선자금 전용사실이 밝혀지는 듯 했지만 그 검은 돈의 명확한 실체는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이 꼬리를 내리는 듯 하다. 신출귀몰 홍길동을 상기시키던 진승현 사건의 검은 자금 120억원 이상의 실체도 아직 아무도 모른다. 전 정권 시절 터져나왔던 한빛은행 부정융자사건 역시 결국은 자금실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필름이 끊어지는 현상이 계속되는 한 규명되기 어렵다.
이미 마련된 돈세탁 방지를 위한 법률도 국내적인 예외조항으로 인해 별로 쓸모가 없는 듯 하다.  따라서 이미 OECD 각국이 ‘돈세탁 방지법안’을 강화하고 있는 국제적 조류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김우중씨 사건에서 보듯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돈세탁 방지법안이 강화, 시행되어야만 한다.
한편 UN총회는 2000년 11월15일 국제적인 조직범죄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최초의 공조조약을 채택했고 이는 돈세탁방지를 위한 형벌조항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약은 이후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발효하게 돼 있다. 또한 지금까지 ‘검은 돈 세탁소’역할을 하던 조세 피난처인 카리브해 연안국들과 말레이시아 북동부 섬, 아일랜드 인근 등에 대한 OECD의 개혁압력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시티뱅크, 뱅크오브 아메리카, 퍼스트유니온, JP 모건 채이스 등 4대은행이 미국 상원 소위원회에 의해 검은 돈 세탁에 느슨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차 받은바도 있어 자금세탁문제가 얼마나 고질적인 병폐인가를 또 한번 보여주었다. 한편 스위스와 프랑스의 경우도 자금세탁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대형사건에는 ‘검은 돈’이 연결되어 있고 이 자금은 으례 자금세탁 추적으로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사실상 현대사회의 모든 금융사건의 수사결과는 자금세탁방지로 통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세계 조류는 자금세탁 방지로 흐르고 있고 모든 수사는 검은 돈을 반드시 밝혀야만 신뢰받을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 한국의 대세가 설마 이러한 국제조류를 역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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