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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휴학 후 60일 주어진 기간 계산방법
코리안위클리  2016/12/07, 08:46:18   

Q: 현재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고 있는데,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고 하는데 퇴사 후 60일간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60일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A: 이민국에 퇴사 보고된 날 혹은 이민국으로부터 레터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계산한다.


□ 추가체류기간 60일이란?
영국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비자가 60일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기관을 그만둔 경우 주어지는 추가체류기간(Grace Period) 60일이 주어진다. 예를들면, 재학생이 퇴학을 당하거나 휴학을 하거나, 취업비자 소지자가 퇴사를 하거나, 주재원이 고국으로 귀임할 때, 이는 퇴학/퇴직 후 60일간 체류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다른 비자로 전환하거나 이직하거나 혹은 짐을 정리하고 귀국할 때 쓰도록 한 기간이다.

□ 60일 산정방법
학생이 학교를 그만 두거나 혹은 취업비자 받은 직원이 퇴사하면 2주이내에 스폰서는 이민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보고가 들어가면 이민국에서 대개는 레터를 발행해서 본인에게 보낸다. 이 레터에는 발행일로부터 60일까지 영국체류기간을 허용하고 있는데, 60일 되는 날을 명시해서 보낸다. 즉, 언제까지 체류할 수 있으니 그 이전에 다른 비자로 전환하든지 영국을 떠나든지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레터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경우는 60일 끝나는 날이 매우 분명하다. 그러나 그런 레터를 받지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60일을 보수적으로 산정해서 이민국에 퇴학/퇴사 보고시 그만둔 날을 기록하는데, 그 기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영국에 머물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 이민국 보고 방법
일반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의 스폰서쉽 메니지먼트 시스템(SMS) 담당자인 Level 1 User는 SMS에 로그인해서 이민국에 이 사람이 언제 날자로 퇴사를 했는지 내용을 적고 세이브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는 이민국 서버에 바로 저장 되어, 다음 행정을 보는 이민국 관련자 (입국심사자, 비자심사자, 관련직원)들이 그 기록을 보고 행정한다.

□ 이직자의 퇴직 시기 등

이렇듯 퇴사를 하면 60일이라는 기간이 이직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다. 따라서 미리 이에 대한 준비를 해서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가 스폰서쉽증서(CoS)를 발행해 줄 수 있는 상황까지 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만일 새 회사가 아직 스폰서라이센스가 없는 곳이라면, 60일이내에 이직은 타임 스케줄상 전혀 불가능하다. 스폰서라이센스가 있는 회사이면, 구인광고했는지, 28일 이상 지났는지, 발행할 CoS는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안전할 것이다. 대개 이직자는 UCoS를 받으므로 연간티오로 받은 것 중에 남은 CoS가 있으면, 퇴사 후에 구인광고 28일을 해도 60일이라는 기간은 충분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발행할 CoS할당을 받은 후에 퇴사하는 것이 안전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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