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전체기사 글짜크기  | 
10년 거주로 영주권과 배우자 비자
코리안위클리  2012/11/07, 07:58:11   

Q: 남편은 학생비자로 곧 10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고, 저는 3년 전에 결혼해서 학생 동반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국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의 비자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남편은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부인과 아이는 배우자와 동반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10년 영주권 먼저 신청
남편이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해서 가족이 동반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남편이 영주권 신청시, 부인이 배우자비자 신청시 갖추어야 할 소득증명이 되면 함께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 아이는 그 동반비자를 신청한다. 그러나 소득증명이 안되면, 남편이 영주권 받고 소득증명해서 별도로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 배우자비자 소득증명 금액 요구조건
-부부인 경우 연 £18,600 (월 £1550)
-첫 자녀 추가시 연 £3,800 (월 £317) 추가
-둘째부터 1인당 연 £2400(월 £200) 추가

□ 스폰서(신청자의 배우자)가 영국에 있어 소득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
-연봉 £18,600 이상 연봉생활자는 한 고용주에게서 지난 6개월간 급여 소득 증명.
-그렇지 않은 경우 (만일 한 고용주가 아닌 경우, 연봉 미달된 경우 등) 지난 12개월간 소득증명으로 £18,600 이상 증명.
-비고용 소득자(임대소득, 주식, 연금)로 연 £18,600 이상 되는 경우 12개월간 올린 소득증명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영업자인 경우 지난 회기년도 12개월 모두 소득증명으로 £18,600 이상 최근 6개월 합쳐 총 18개월 증명.
-자영업자인 경우 지난 회기년도에 £18,600 미만인 경우 지난 2년치(24개월) 평균 연 £18,600 이상 된 것을 증명.
-급여도 없고, 자영업소득도 없는 경우 £62,500 (2인기준) 이상 6개월 현금 세이빙계좌에 보유한 증명.
-소득금액이 부족한 경우. 기본 £16,000+(연봉부족분x2.5년) = 총 예금할 금액. 이 금액을 6개월간 보유해야 소득증명 가능. 자녀있는 경우 자녀분 추가.

□ 영국 출생자녀
부모 중 한사람이 영주권을 받은 후에 자녀가 영국에서 태어난 경우 그 자녀는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양부모가 모두 영주권을 받은 후에 18세미만 자녀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남편이 영주권을 먼저 받고 그 후에 부인이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 아이는 함께 동반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ukemin@hotmail.com    기사 더보기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재미있는 음식이야기 53 “가을… 그리고 사과… 그리고 영국” 2012.11.07
영국서 가장 큰 사과밭 단지 ‘위슬리 가든’ … 개량종 포함 680여 품종
유럽 도시 산책 21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3) 2012.11.07
“그의 철저한 금욕은 더 찬란한 자유를 위함이었다”
10년 거주로 영주권과 배우자 비자 2012.11.07
남편은 10년 거주 영주권, 부인과 아이는 배우자와 동반비자 신청해야
급증하는 도둑·강도 주의 2012.10.31
문단속 철저히 해야 … ‘현금 많다’ 소문 탓 한인 피해도 많아
그린란드 이야기③ 개썰매 훈련 2012.10.31
탐험대의 고달픈 신고식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통    2024.02.22   
찰스 3세 국왕 뉴몰든 첫 방문    2023.11.09   
해군 순항훈련전단, 런던한국학교서 문화공연 가져    2023.11.05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
31일 서머타임 시작
영국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세금..
영국 2월 집값 상승
영국 청년교류제도(YMS) 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삽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요
공연 관객의 반응 : 한국VS..
Stop! Think Fraud
지도에서 하나된 코리아를 볼 수..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