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민국은 올 7월 4일부터 학생비자 새 규정을 시행했다. 이는 학생비자로 일 가능 여부, 가족 동반 가능여부, 재정보증 강화 등 여러 안들이 새롭게 시행됐다.
□ 학생비자로 일 가능여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학생비자는 대학(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직업과정 정규칼리지(Publicly funded further education colleges)에서 학업하는 학생들에게만 가능하도록 했다.
□ 동반비자 가능여부 동반비자가 가능한 학생은 대학교육기관에서 대학원과정(Postgraduate Level)으로 12개월 이상 학업하는 학생이나, 혹은 6개월 이상 정부스폰서를 받은 학생인 경우에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내에 이미 학생비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은 주비자 소지자가 6개월이상 과정으로 T4G학생비자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대학원과정이 아닐지라도 가족에게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선별적 비자간소화 비자 리스크가 적은 나라의 학생들은 영국의 매우 공신력 있는 학교(Highly Trusted Sponsor)로 지원하는 경우 한층 간소화된 비자 신청과정을 도입했다.
□ 학생비자 재정보증 학생비자 신청시 제출하는 재정보증부분에서 학생이 신청서 양식에 지속적으로 그 자금이 보유될 것임을 컨펌해야 하고, 이를 지켰는지 추후에 연장 신청할 때에 확인할 수도 있게 했다. 2011년 7월 4일 이후 학생 및 동반가족에 대한 재정 증명 요구 조건들이 약간 강화됐다. 재정 보증시에 증명했던 생활비 등 자금이 영국생활 중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표명하는 부분을 추가 할 것이고, 영국에서 공공기금이나 취업 없이 재정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간주되는 경우, 이민국은 영국 입국 시에나 입국 후 재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재정증명 자료도 금융감독원(FSA) 같은 공신력 있는 곳에서 인정하는 은행의 자료만 인정하기로 했다.
□ 회계사 과정 회계사 과정 학생들에 대해서는 ACCA (Association of Chartered Certified Accountants)에서 공인된 회계학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ACCA로부터 Platinum 혹은 Gold Status를 인정받은 스폰서로 제한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되는 새 학생비자 규정을 보면 앞으로는 가짜 학교에서 학업하고 일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로 학업을 하던지 아니면 워크비자를 받던지 해야 할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