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해 9월에 영국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방문무비자로 몇 개월간 체류하고 한국에 나왔는데 한국에서 PSW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들의 소문으로는 관광비자로 체류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고 하던데 정말 한국에서도 신청이 불가능한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학위 중의 하나를 영국에서 받으면 12개월 이내에서 영국이나 한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생비자 소지자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졸업후 영국을 몇 번 방문무비자로 다녀갔던 그것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신청할지라도 반드시 졸업후 12개월 이내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에는 이민국이 요구하는 분야별 점수 95점을 받아야 하고, 서류내용이 이민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아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석사과정을 마치고 관광으로 몇개월 체류한 사람은 PSW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풍문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과거의 자신의 경험이나 다른사람의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말을 쉽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이민법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따라잡지 못하고 과거생각만 하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 전문가나 혹은 이민국사이트에서 가능한 현재 이민법 규정을 언제나 체크해 보고 액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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