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업체에 취업하는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정부는 2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등 3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은 방문취업비자(H-2)를 신설,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취업하려는 외국국적 동포가 앞으로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해 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은 뒤 구직신청 절차 없이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별도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서비스업 등의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유효기간(3년) 내에 외국국적동포를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절차를 완화했다.
김 처장은 “법개정으로 6만명 가량의 외국국적동포의 입국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노동부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