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코카콜라보틀링㈜은 11일 “자사 제품에 대한 독극물 투입 협박사건과 관련, 광주시와 전남 화순·담양군 PET 제품을 전량 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코카콜라, 코카콜라 라이트, 코카콜라 제로 PET 제품이며 용량은 390㎖, 500㎖, 600㎖, 1.25ℓ, 1.5ℓ, 1.8ℓ다.
코카콜라사는 전 매장에 환불 금액을 지급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가까운 매장에 가져가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건이 일단락될 때 까지 해당 제품을 공급하지 않기로 해 당분간 이 지역에서 코카콜라 PET 제품은 볼 수 없게 됐다.
코카콜라사는 전날 위험지역 830개 업소에서 우선 1천여병을 수거했으며 남은 유통분에 대해서도 금명간 수거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코카콜라사는 3개 지역 유통 업소가 4천500여곳에 달해 창고 보관분까지 포함하면 수거대상은 수십만병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코카콜라사와 직거래를 하지 않은 점포 등에도 상당수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수거작업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거된 콜라는 이상 유무 검사과정을 거친 뒤 전량 폐기된다.
코카콜라사 관계자는 “경찰이 수거한 3개의 PET 제품에 독극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리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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