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로부터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재임용 적격 심사를 받고 있는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8일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자신의 근무성적이 낮지 않다는 주장을 다시 올렸지만 서 판사의 근무성적은 이번에 함께 재임용 심사를 받는 10년차 법관 100여 명 중에서 꼴찌 바로 위인 공동 하위 2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서 판사가 올린 글과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628건의 사건을 배당받아 670건을 처리했다. 접수 대비 처리율은 106%로 서울북부지법 동료 법관들의 평균인 103.9%보다 높았다. 전국지법의 평균 사건 처리율은 102.9%다. 또 당사자들 간 화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실질조정 화해율도 서울북부지법이나 전국지법 평균보다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관 재임용 심사는 10년간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서 판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 판사가 6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 따르면 서 판사는 10년간 상중하 3등급에서 ‘하’ 등급을 5차례 받았다. 나머지 5번은 ‘중’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았지만 전체 법관 중에 10% 이내에 해당하는 소수만이 ‘하’ 등급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성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서 판사가 낮은 근무성적을 받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근거 없는 억측으로 법원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서 판사와 함께 재임용 적격 심사 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5명은 모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래도 이들은 서기호 판사와는 달리 최소한의 판사로서의 양심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