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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부족 판사 퇴출은 당연
2012.02.02, 18:53:13   존킴 추천수 : 0  |  조회수 : 1346

대법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판사들에 대해 기강잡기에 나섰다.
이정렬(43)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심판 과정을 공개한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서기호(42)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재임용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돼 인사위원회 심의에 올랐다. 두 사람은 각각 SNS에 ‘가카새끼 짬뽕’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이 담긴 글을 게재해 법관의 품위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대법원은 그동안 두 사람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나치게 침묵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가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교수지위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심판 과정을 일부 공개한 것과 관련, 법원조직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관징계법에 명시된 법관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 3가지다. 이 부장판사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정직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서 판사를 재임용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해 통보했다. 대법원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임용 후 10년째가 된 서 판사에 대해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1일 “정기인사를 앞두고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에서 법관 5∼6명에게 부적격을 통보했다”며 “임용 10년째인 서 판사도 대상이고, 서 판사의 근무성적 외에 SNS를 통한 발언 등 자질문제도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판사는 조만간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소명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복을 벗어야 한다.
서 판사 재임용 적격 심사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에는 “함부로 입을 놀려 사법부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재임용 탈락이 아니라 변호사자격 빅아웃을 시켜야 한다” 등의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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