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eet shipping 이란 회사가 한인shippjng 사업을 주도 ,,,,,,,,,,,,,,,,,,,,
2003.11.10, 13:45:13
김택근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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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10
너무나도 허황되고 과장된 문구이며 여러 개의 이름으로 행사하고다니는 사장이란 친구.. sammy , steve ... etc
더이상 한인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것을 조용히 경고 하는 바이고 하기와 같이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2달 여 남짓 대화로 해결코자 노력해왔으나
사장이란 젊은친구이하 매니저란 친구 ,MR DEE 또 MR HUSSAIN 등등
(새로입사한 우리 한국인직원 2명 제외한 )
만나서 noodle 이나 들자고..... 그리고 전부 꼬리내리고 진실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회사가 어디한인신문에 버젓이 기만광고 를 게재하다니 .......
어디 본인을 제외 하고라도 한인들의 피해보상 진척상황을 공개요청 하는바이며 본인은 정작 한푼의 보상도 필요치않음을밝히고 다만 자네들 사람들.. pakistan, india .. 그들 을 통한 영업행위나 했으면 좋겠고.이미 본인이입은 피해에대해서는 donation 했다고 여길테니 향후 뼈속깊이 반성하고 두번다시 한인들 우롱치말것이며 만약 이를 어기고 회사 innovation 없이 또 못된짓으로 일관할때는 반드시 응징해줄것이니 눈 똑바로뜨고 한국직원들의 의견도 귀담아들을줄도 알아야하며 자네들이 사기꾼 운운하는 이전 한국직원문제도 아직 젊지만 경력도 비천하고 인격 수양도 덜 된 자네들 탓(아직 업무 파악도안된 한인 직원들 제외)이 더크니깐 더이상 신문에 떠들어 한인들 자극하지말것을 충고하는바이다
또한 우리 한인 MR KIM MS LEE 당부컨데 절대 옮지않은 지시는 행하지말것을 당부하니 깊히 새기면서 직장생활 하시길... 어차피 그회사는 책임과 권한행사가 같이부여되지 않는듯하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우리 한인들은 본인이 겪은 아래사항 참조 하시어 향후 SHIPPING 할경우 업무참조 바랍니다
1)선박운임 은 PREPAID 할 필요가없다 . 이는 강제규정이아니며 나중 문제점 발생 빌미 제공할 요소가 다분히 있기때문이다 . 결국 선하증권 도착후 한국쪽 PARTNER 회사에서 D/O(DELIVERY ORDER)수령시 선임을 지불하면된다
본인의경우 처음에는 일반 무역 관례대로 지불치않고 있다가 문제된 한인직원의 요청에 선지급 하였음 , 이이후 이들은 본인에게 어떠한 NOTICE 없이 일방적으로 도착항과 출항일 , 이사짐이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더벌겠다고 CONTAINER 가아닌 선박 DECK 위에 적재하고.............
정말 인내심으로 글을 적자하니 ...............................................
2)어떻게 이사짐 전문이란 회사가 한국 관세법상 이사짐 화주와 자동차 소유주 이름이 같아야 통관이 가능 하다는 사실조차도 숙지 하고 있지 않기에
한국에서 국제전화및 FAX로 ANEND 요청을 수차례 시도 하였으나
AMEND 기다리는동안 TYPHOON으로 차는 완전 침수.
3)결국 너네들이 약속한 7월 12일자 인천항으로 콘테이나 에 선적 되었다면
애꿋게 아무 관련없는 마산에서 이렇게 피해를보지않았을것을...........
본인으로서는 운임 한국에 1개월 동안 경비,자동차손괴비용 등,,,,,
하지만 너네들은 향후 몇갑절 이상의 회사 IMAGE 손상및 CREDIT 에 치명타 가될 수있음을 다시한번 상기 하기바란다
나머지 이사짐관련 사업 하시는 회사들은 고객들에게 가일층 향상된 SERVICE로 매진해 줄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끝으로 FLEET SHIPPING 에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분들은 E-MAIL로 사연 송부바랍니다, 사실에 입각한 내용임을 다시한번 알리며 실명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