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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혜 작가 북토크
검사와 기자 사이 갈수록 ‘찬바람’
2003.06.13, 03:39:34   권은중 추천수 : 0  |  조회수 : 2526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1층 로비에는 최근 아주 생소한 입간판이 등장했다. 지검 출입구 두곳에 자리잡은 이 간판에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무단촬영은 초상권 침해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이 적혀있다.

검찰의 ‘친절한’ 이 경고문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기자들은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다. 이미 언론사들은 무단촬영한 피의자 얼굴을 지면에 실었다가 소송에서 여러차례 패소, 많게는 수천만원씩 배상금을 물어줬던 경험 탓에 기자들이 볼 때 이 간판은 한마디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는 격’이기 때문이다. 기자들은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뉴스밸류가 있는 공인이 아니면 초상권 침해를 우려해 피의자 촬영에 신중함을 보여왔다. 따라서 기자들은 아무 사전 상의없이 들어선 이 ‘괴간판’에 대해 내심 불쾌해 하고 있다.

◈검찰청사에 등장한 언론에 대한 경고간판〓기자들은 이 입간판이 검찰의 언론에 대한 곱지않은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한다. 검찰의 언론에 대한 편견은 김대중 정부로부터 시작된다. 김대중 정부 시절 검찰은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각종 비리를 묵인해 비난을 샀다. 언론은 그 사실을 앞장서서 폭로했고 각종 게이트와 관련 검사들이 줄줄이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그 결과 검찰은 개혁 첫번째 대상으로 거론됐다.

궁지에 몰린 검찰은 내부반성과 개혁보다 자신을 비난하는 언론에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검사들의 언론보도에 대한 줄이은 소송이다. 특히 이용호게이트 이후 지난해말까지 검사 47명이 언론사를 상대로 6건, 30팔억5000만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지난해 10월에는 매일 기자들과 접하는 대검 공보관까지 한 언론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배소송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언론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며 검찰총장이 검사들에게 기자접촉금지령을 내렸고 지금도 이 조치는 일선 청별에 따라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 정부 출범후 줄소송은 없지만 검찰과 언론 사이는 여전히 냉랭하다. 그 좋은 예가 요즘 서울지검의 수사브리핑. 서울지검은 큰 사건이 생기면 기자들에게 지검 간부들이 수사 브리핑을 한다. 그러나 서울지검 간부들은 기자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누굴 소환했는지 뭘 수사하는지 확인해주지 않는다. 검찰 간부들은 아예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 전화를 받더라도 “확인해줄 수도 확인해줄 의무도 없다”는 답변만 녹음기처럼 되풀이한다.

◈특종보도도 사법처리한다〓이에 대해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ㄷ로 검찰도 소송에 걸릴 수 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기자들은 검찰이 언론을 믿지 않는 것을 더 큰 이유로 본다. 실제로 서울지검의 한 검찰 간부는 기자들 앞에서 “기자는 역사가인가 소설가인가”라며 질책을 하고 “정부시책에 맞춰 검찰도 기자실을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서슴없이 한다. 심지어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일부 언론들의 특종보도가 검찰 수사에 방해된다며 검찰 정보유출 여부를 수사해 해당 기자를 사법처리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기자들은 “수사부진 책임을 언론에 넘긴다”며 맞불을 놓았다.

이런 냉랭한 분위기와 달리 검찰과 언론은 얼마전까지만해도 둘도 없는 술친구였다. 검찰이 자신을 감시하는 언론과 술친구가 된 것은 사회악 척결과 인권보호를 주관심사로 삼는데다 상명하달 등 엄격한 규율로 조직이 운영된다는 점 등 여러모로 닮았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검사와 기자들은 자주 어울렸고 그 자리에 폭탄주는 필수였다.

◈둘도 없는 술친구가 견원지간으로〓폭탄주를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고 알려진 인물이 검사 출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다. 박의원이 83년 춘천지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군부대가 많은 관내 지역의 특성상 군장성들과 자주 술자리를 갖다 폭탄주를 창안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술에 관한한 둘째가라면 서러운 기자들은 취재처 문화까지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폭탄주를 적극 수용해왔다. 안그래도 말이 통하는데 독한 폭탄주까지 주거니받거니하니 검찰과 언론은 자연스레 뜻이 통하는 술친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얼마전까지 검사장은 물론 부장검사들도 기자들과 돌아가며 술을 마셨다. 때문에 기자들은 매일 술자리에 불려다녔다. 검사장 가운데 몇몇은 차 트렁크에 양주를 박스로 늘 준비할 정도였다. 검찰총장을 역임한 한 인사는 재직시절 검찰 기자실 냉장고에 양주를 가득 넣어주는 배려를 보이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YS시절 몇몇 검사장들은 황혼 무렵 찾아가면 찾아온 기자들에게 커피 대신 폭탄주를 내놓았다는 전설같은 이야기도 있다. 검사들과 술자리가 많아 검찰 기자를 1년하면 폭탄주 500잔을 마신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기자 가운데 일부는 간에 이상있다는 진단이 나올 것을 우려, 몇 년동안 회사 건강검진을 아예 받지 않고 버티는 기자들도 있었다.

◈언론과 검찰의 상호견제는 시대적 대세〓‘폭탄주친구’였던 검찰과 언론의 사이가 벌어진 것은 시대적 필연이라는 분석도 있다.

과거 독재시절 검사와 기자가 독재의 서슬에 눌려 울분을 삭이다가 술잔을 나누던 시대는 이제 끝나고, 모든 것이 원칙대로 처리돼 공개되는 시대가 도래해 검찰과 언론이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소편의주의로 인한 검찰권 남용을 언론이 기사로 견제하고 취재경쟁으로 인한 언론의 오보를 검찰이 소송으로 제동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검사들 가운데 오보에 대해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은 당연하다는 강경론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검찰 출입기자들은 견제와 감시라는 본래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옳다고는 말하지만 아쉬움도 크다고 입을 모은다. 취재가 어렵고, 소송 때문에 위험하며, 언론사 내부의 3D업종으로 불리는 검찰출입에서 검사들과의 술자리마저 없어진다면 무슨 낙으로 검찰에 출입하겠느냐는 것이다. 휴일 출근을 당연시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서 물불을 안가리는 비슷한 성격의 동시대인과의 교감이 아쉬운 것은 단지 기자들만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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