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솔렙비자로 영국에 체류중에 영국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으면, 취업비자로 전환이 되는지, 그런 경우 영주권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솔렙비자 소지자는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에도 솔렙비자기간과 취업비자 기간을 합쳐서 5년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솔렙비자와 영국에서 비자전환 가능한 범위와 영주권 신청시기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솔렙비자와 영국이민
솔렙비자는 한국 등 외국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장을 파견하여 사업을 하거나 연락사무소 역할을 할 때 신청하는 비자다. 이는 그 회사의 중직에 있는 직원을 파견하는데, 파견할만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간부직원을 모집해서 파견할 수 있다. 이 비자로 영국에 와서 사업을 해도 되고, 연락사무소 기능만 해도 된다. 따라서 영국지사 연락사무소가 자신의 집에 등록되어도 된다. 이 비자는 첫 3년을 받고 2년 연장해서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는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 이민비자로 전가족이 영국이민을 할 수 있다. 요즘 솔렙비자는 정확히 서류를 갖추고 있고, 각 서류에 필요한 내용들이 영국 비자법에서 요구한 내용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연장하고 영주권 받기까지 크게 어려움이 없어 영국이민을 하는데 가장 좋은 비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국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그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ㅁ 취업비자로 전환
솔렙비자를 받아서 영국에서 사업이나 연락사무소 기능을 하고 있는 도중에 영국회사로부터 좋은 조건의 잡오퍼를 받으면, 영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고, 이때 스폰서쉽증서 UCoS를 받아 신청할 수 있어 해외신청자보다 고용주는 더 선호한다.
ㅁ 취업비자 전환후 영주권
솔렙비자 소지자가 취업비자로 전환을 했을 경우, 영주권 신청은 이 두 비자를 모두 합쳐 5년이 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다. 즉, 솔렙비자로 첫 3년을 체류하고, 그 후 취업비자로 전환하여 2년을 근무했다면 총 5년이 되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T2G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할 때에는 그 업종의 잡타이틀에 맞는 연봉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연봉이 아래 액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최소한 아래 연봉이상은 주어야 한다는 하는 규정이 있다. 이는 매년 4월 6일자로 다음과 같이 조금씩 인상된다. 즉,
2020년 4월 6일부터 연36,200파운드이상,
2021년 4월 5일부터 연 36,900파운드이상.
2022년 4월 6일부터 연 37,900파운드이상,
2023년 4월 6일부터 연 38,800파운드이상,
2024년 4월 6일부터 연 40,100파운드이상.
단, 직업부족군 업종과 PhD업무 업종으로 구분된 경우는 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솔렙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는 위와 같이 연봉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부담이 그만큼 없지만, 취업비자로 전환할 때에는 위와 같은 연봉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또 영주권 받을 때까지 해고되지 않고 근무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불확실하면 취업비자로 전환하지 않은 것이 영주권 받기까지 더 안전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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