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에 6개월 학생방문 무비자로 입국해 영국중학교 예비과정 6개월 다니고, 스페인으로 여행 갔다가 입국하면서 스쿨레터를 받아 또 단기학생 무비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공항에서 잡혀 추방될 위기에 있다.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이런 경우 입국거절로 추방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음비자에도 상황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오늘은 방문무비자와 단기학생비자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방문무비자와 입국사유
한국인은 영국방문시 별도로 비자를 받기 않고, 입국심사만으로 6개월까지는 방문무비자 스탬프를 받고 입국할 수 있다. 이것은 입국을 허가했을 때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 참고할 것은 입국심사시 체류하겠다는 기간을 포함해서 총 1년간 여러번 입국을 했어도 총 6개월이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만 입국이 가능하다.
단순방문인 경우는 입국심사시 3개이상 체류하겠다고 하면 확실한 사유가 아니면, 별도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특별한 사유없이 4-6개월체류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조사를 받게 되고 조사받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입국거절을 받는 편이다.
체류사유는 노인인 경우 노동인력이 아니기에 가족, 친지 방문만으로도 충분한 사유가 된다. 그리고 노동 가능인력인데 3개월이상 체류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영어연수나 직업학교, 또는 각종 연수 등 그에 따른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서류를 제시하면 대부분 방문무비자로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ㅁ 방문무비자 활동범위
한국인은 6개월까지 방문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그 기간동안 학업을 하려면 입국시에 스쿨레터를 보여주고 이민국 데이터 본인 기록란에 학업위해 체류한다는 것을 명시해 놓아야 혹시 학교에 이민국이 단속을 나왔을 때 본인이 발견되어도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그래서 학업을 하려면, 입국심사시 스쿨레터를 제시하여 그 학교 이름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안전하다.
또 방문무비자로 영국에서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는 영국에서 결혼은 할 수 있으되 5년루트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면 본국으로 가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ㅁ 단기학생비자
단기학생 무비자와 비자를 구분해야 한다. 단기학생 무비자는 입국하면서 입국스탬프에 6개월 이렇게 기간이 스탬프로 찍힌 것을 말한다. 즉 방문무비자와 같다. 단기학생비자는 해외에서 영국 입국전에 대개 본국에서 신청해서 스티커를 받아 온 것을 말한다. 이런 단기학생비자는 무비자와 구별되며, 6개월무비자 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기학생비자라도 6개월이 넘은 경우는 BRP카드를 발급한다.
질문자의 경우, 단기 학생비자와 무비자를 구분하지 못해 무비자로 6개월이 넘었음에도 스페인여행을 다녀오면서 또 단기학생 무비자 입국을 시도하다가 문제된 것이다. 이런 경우는 귀국해서 정식으로 T4C학생비자를 받아서 학교를 다니면 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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