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온가족이 함께 2년정도 유학을 했으면 하는데, 영어가 부족해서 프리마스터과정 1년과 석사과정 1년을 합쳐서 총 2년 학생비자로 온 가족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이는 지원하는 학교측에서 어떻게 입학허가서(CAS)를 발행하느냐에 달려있다.
□ 학생비자 가족동반 조건
학생비자의 가족동반은 그 T4G학생비자가 대학원과정 즉, NQF Level 7과정 이상의 코스로 1년이상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대학원 디플로마나 수료증 과정, 혹은 석사과정이든 그 대학에서 그 과정을 NQF Level 7으로 규정하고 입학허가서(CAS)를 발행해 줄 경우에 가족동반이 가능하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공무원연수 같은 국가의 보조로 영국대학에서 학업을 하는 경우 학사 즉, NQF Level 6이상의 과정이면 그 T4G비자의 가족동반비자도 가능하다.
또 하나 참고할 것은 영국의 자녀동반비자는 부와 모가 함께 신청하고 함께 영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자녀들의 비자를 승인해 준다. 따라서 이혼한 부부가 아니라면, 반드시 두 부부가 모두 비자를 신청해야 자녀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다.
□ 두 과정 하나의 입학허가서
대학원을 입학했는데 조건부로 프리마스터과정으로 12개월 혹은 9개월을 이수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대개 프리마스터 과정은 영어연수와 전공기본 과목들을 학업하는 과정인데, 일반적으로 정규석사과정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석사과정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NQF로 레벨을 구분한다면 Level 5정도로 구분된다.
그러나 학교측에서 이를 석사과정과 묶어서 하나의 과정으로서 통합 입학허가서(CAS)를 발행해 준다면, 그 두 과정을 모두 합한 기간동안 학생비자와 그 가족들의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프리마스터과정(9-12개월) 혹은 프리세셔널과정(1-3개월)을 석사과정으로 포함해서 통합 CAS를 학교측에서 발행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영국대학측이 결정한다.
□ 가족동반 다른 비자 가능성
만일 가족들이 학생동반비자를 받을 수 없다면, 학업할 학생은 T4G 학생비자로 입국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방문무비자로 입국해서 6개월까지는 함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방문무비자로 입국해서 공립학교를 다닐 수는 없다. 따라서 아이들이 미학령기에 있는 경우는 방문무비자로 함께 입국해서 프리마스터 기간이나 혹은 프리세셔널 기간에 함께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T4G학생비자 소지자는 영국에서 다른 과정 T4G학생비자로 연장할 수 있지만, 방문으로 입국한 가족들은 T4G동반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국으로 가서 학생동반 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재입국해야 한다. 즉, 영국내에서는 방문에서 학생동반비자로 전환은 할 수 없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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