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치 논란… 경찰 권한 강화 음주운전 단속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놓고 영국 정부와 관계 단체들의 논란이 한창이다.
신임 교통장관 짐 피츠패트릭Jim Fitzpatrick은 단속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경찰의 단속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6일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영 정부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80mg (혈액 100ml당)에서 50mg으로 낮출 계획이었다. 50mg은 맥주 반 파인트(284ml)를 마셨을 경우 측정되는 혈중 알코올 수치다.
영국은 아일랜드와 함께 유럽에서 음주운전 규제치가 가장 높다. 개인차가 있지만 맥주 한 잔 정도 마시고 운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일랜드는 현재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80mg이지만 내년부터 50mg으로 낮출 예정이다. 영국보다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적은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각각 50mg, 20mg이다.
영국의학협회BMA·the British Medical Association와 경찰간부협회the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 왕립사고방지협회the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등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속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런던대학 연구팀은 규제치를 50mg으로 낮출 경우 연간 사망 65명, 부상 230명을 줄일 수 있고 의료비용과 업무손실비용을 포함 £119m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피츠패트릭 교통장관은 “단속기준을 강화하지 않는 이유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은 운전자들 보다 100mg이 넘는 심각한 음주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더욱 우려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혈중 알코올 농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경찰의 음주운전 적발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임의로 선정해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최소한 12개월간 운전이 금지된다. 경찰의 단속뿐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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