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조상헌 교수의 <알레르기와 만성기침>을 20주 예정으로 연재합니다. 이번 연재는 조교수가 1996년~1998년 영국 사우스햄턴 병원 근무 중 본지에 투고했던 글을 새롭게 정리한 것입니다.
알레르기와 만성기침
알레르기 체질과 체질개선, 면역요법
알레르기 체질의 개선방법으로는 알레르기 면역요법이 있다. 이는 과거에는 ‘탈감작 요법’이라 불리워졌고, 또는 단순히 ‘면역요법’이라고도 불렸는데,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 물질(알레르겐)을 오랜 기간 직접 피하로 주사하여 면역력을 얻게함으로써 환자가 알레르기 질환을 앓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예방치료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체질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요법에서는 원인 항원(알레르겐)을 소량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점차 증량 투여함으로써 그 항원에 대한 과민 반응을 감소시켜 증상을 호전시키는 방법으로 병의 원인 물질을 이용한 치료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인들이나 건강식품 광고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듯이 ‘알레르기체질이 산성체질이므로 알칼리성 음식으로 체질을 알칼리화 해야한다’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용어임을 이해주시길 바란다.
인간의 체액 산성도는 약알칼리인 pH 7.4로 조절되도록 되어있어서 이것이 깨지는 경우는 심각한 생명의 위험이 있는 경우이다. 다시 말하면 알레르기 환자의 체액의 산성도도 일반 건강인과 똑같은 pH 7.4이며 이는 속칭 산성 체질과는 무관함을 말해 둔다.
면역요법을 시행받게 되면 알레르기 차단항체가 체내에서 만들어져 알레르기 유발세포의 반응성이 감소되고 알레르기 유발 항체의 생성이 감소하며 알레르기 염증 세포의 기능도 정상화되면서 알레르기 증상의 호전이 일어나게 된다.
면역요법의 대상
면역요법이 모든 종류의 알레르기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면역요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즉 피부반응검사, 혈중알레르기 항체 검사 또는 항원 유발검사 등으로 알레르기 항체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 확인된 환자들로 회피요법 및 간단한 약물요법만으로 증상조절이 잘 안되는 경우가 대상이 되며, 환자는 3년 이상 충분한 기간(유지기간 동안은 1달에 1회만 내원하여 면역주사를 맞음)동안 면역 주사를 투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 알레르기 질환의 종류에 따라서도 성공률의 차이가 있는데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천식, 곤충독에 의한 과민반응 등에서 면역요법이 성공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알레르기성 비염과 천식 중에서도 원인 물질이 꽃가루나 집먼지 진드기인 경우 면역요법의 효과가 좋으며, 애완동물의 털이나 비듬이 원인인 경우 면역요법의 효과가 보고되어 있지만 필자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애완동물을 가정에서 치우고 지내보길 권한다.
원인이 곰팡이인 경우는 면역요법의 효과가 좋지 않아 일반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가운데서도 면역계통이 아직 미숙한 5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산부에서는 새롭게 면역요법을 시작하지 않으며 심한 관상동맥 질환 또는 고혈압 환자에서는 이 요법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한편 알레르기 질환중 만성 두드러기, 혈관부종, 식품알레르기, 과민성 폐장염 및 알레르기성 기관지 폐 아스페르질루스증 등에서는 면역요법의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면역요법을 시행하지 않는다.
<다음주 알레르기 면역요법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