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회사에 T2G취업비자를 가지고 근무중인데 지금은 휴가중 한국에 나와 있다. 마침 이직을 제한한 곳이 있어 새 회사에서 CoS를 받아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새로 신청해서 받아서 가야하는지, 영국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또 부인이 T2G동반비자로 1년정도 비자가 남아 있는데, 비자문제와 부인직장 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영국에 와서 T2G비자를 새 회사에서 발행받은 CoS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동반비자 소지자는 합께 연장하던지, 혹은 추후 별도로 동반비자를 신청해도 모두 부인회사에서 일이 가능하다. 오늘은 취업비자 이직과 비자신청 장소 및 방법, 동반비자 신청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CoS종류와 비자신청 장소
현재 영국 취업비자 소지자가 이직을 할 때, 회사가 발행하는 스폰서쉽 증서는 UCoS이다. UCoS로는 영국내에서만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스폰서쉽증서이다. 이것으로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거절된다.
참고로 해외에서 영국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스폰서쉽 증서는 RCoS로 받아야 한다. 이는 더 복잡한 과정과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 개별적으로 회사가 본인 한사람을 위해 이민국에 RCoS할당 신청을 해야 하고, 다른 신청자들과 경쟁을 통해서 받아 낼 수 있어야 그 후에 그것을 발행할 수 있다.
반면에 UCoS는 매년 2-3월에 1년간 사용할 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신청해 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연간 주어지는 CoS를 그냥 발행해 주기만 하면 된다.
ㅁ 이직시 취업비자 진행순서
영국 취업비자 소지자가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즉, 새회사의 잡오퍼 - UCoS발행 – 취업비자신청 - 바이오메트릭 혹은 앱 본인확인 – 비자승인 – 일시작 순서이다. 이때 회사가 매년 2-3월에 연간사용할 CoS를 신청해서 받아 놓고 연중 어느때나 그것을 발행해서 비자를 신청하지만, 만일 그 회사가 받아 놓은 CoS숫자가 바닥이 났거나 없는 경우 추가로 CoS할당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심사하여 할당받기까지는 대개 2-3개월 소요된다. 그러나 급행으로 할당요청을 하는 경우 이민국 담당분과에 전화해서 200파운드를 내고 할당심사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경우 대개 5일이내에 할당을 해 준다.
ㅁ 동반자 비자신청 시기
현재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은 주비자 소지자가 이직으로 새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도 있고, 또 별도로 추후에 신청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결정은 현재 비자가 얼마나 더 남아 있느냐이다. 만일 1년이상 현재 비자가 남아 있다면, 굳이 주비자와 함께 동반비자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동반비자는 회사에 소속된 비자가 아니라, 주비자에 소속된 비자인데 그 비자가 T2G취업비자라면 동반자는 PBS동반비자로 나타난다. 새로신청할 비자 또한 PBS동반비자이기 때문에 주비자가 어느회사의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동반비자 소지자는 현비자 유효기간까지 영국에 같은 조건으로 체류할 수 있다. 따라서 구태여 빨리 신청할 필요는 없다. 또 동반비자 신청자는 CoS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영국이나 본국 어디에서든지 신청 가능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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