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칼럼 글짜크기  | 
취업비자 일 시작일
코리안위클리  2019/06/12, 06:53:19   

Q: 취업비자를 받으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아니면 CoS상에 기록된 날자부터 반드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늦게 비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취업비자 소지자가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취업비자 소지자의 일시작일은 비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BRP카드상에 나온 비자유효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비자가 늦게 나오거나 늦게 입국하는 경우등은 공백기간에 따라 고려할 것들이 있다.


ㅁ 취업비자와 일 시작일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영국 스폰서회사로부터 스폰서쉽증서(CoS)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일시작일과 마치는 날을 기록해야 한다. 그러면 비자심사관이 비자를 승인하면, BRP카드를 발행할 때 CoS에 기록된 기간을 참조해서 비자 유효기간을 기록한다.

ㅁ 영국서 취업비자 신청자
영국에서는 취업비자를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90일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비자심사기간은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1일 혹은 5일이 소요되고, 일반신청을 하는 경우 약 6-8주정도 소요되고 있다. 비자가 승인되면 승인편지와 BRP카드를 우편받게 된다. 이때 BRP카드 상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나온 시작일과 만료일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기록된 기간에만 일을 할 수 있다.

ㅁ 해외서 취업비자 신청자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CoS상에 나타난 일시작일보다 90일전부터 비자신청은 가능하다. 그리고 영국입국 예정일은 일시작일보다 15일정도 일찍 적을 수 있다. 비자가 승인되면 영국 입국 예정일부터 시작되는 30일짜리 입국사증 스티커를 받는다. 그 스티커에 나온 입국가능일에 입국해야 한다. 그 입국사증을 받고 입국했다고 바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비자신청시에 BRP카드 받을 곳으로 적은 우체국에가서 비자용 BRP카드를 찾으면 그 카드에 취업비자 유효기간이 적혀있다. 여기에 적혀있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일할 수 있다.

ㅁ BRP기록 확인
BRP카드를 받아 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비자유효기간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 비자유효기간, 이름 등이 잘못 적혀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 BRP카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영국이민국에 카드기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온라인으로 통보해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ㅁ 영국입국과 영주권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늦게 입국할 수 있다. 5년취업비자를 한꺼번에 받아서 입국한 사람은 일시작일로부터 28일이상 늦게 들어와서는 안된다. 영주권 신청시 취업비자로 영국입국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에서 28일전부터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새 연재 - 영국 세법 이야기 - 영국 세무 시스템 소개 2019.06.17
영국에서 살거나 일하거나 혹은 퇴직한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자 일지라도 특정 자산이나 소득에 대해 영국 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
기대하는 예수와 보여 주신 예수 2019.06.17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취업비자 일 시작일 2019.06.12
Q: 취업비자를 받으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아니면 CoS상에 기록된 날자부터 반드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늦게 비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신앙의 전문화가 아닌 신앙의 본질화 2019.06.07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그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이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이다. 이 때 주님은 오히려..
EEA인 영국시민권 신청자격과 조건 2019.06.05
Q: EU인 폴란드 사람이 어렸을때 영국에 왔고, 지금 22세가 되었는데 시민권을 받기까지 어떤 조건과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다. A: 자격을 갖추었다면 시민권을..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통    2024.02.22   
찰스 3세 국왕 뉴몰든 첫 방문    2023.11.09   
해군 순항훈련전단, 런던한국학교서 문화공연 가져    2023.11.05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
31일 서머타임 시작
영국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세금..
영국 2월 집값 상승
영국 청년교류제도(YMS) 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삽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요
공연 관객의 반응 : 한국VS..
Stop! Think Fraud
지도에서 하나된 코리아를 볼 수..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