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T2G취업비자로 체류하여 5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동반비자로 있는 배우자가 출산문제로 도중에 2년을 한국에서 거주했다. 영주권 신청시 같이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동시에 영주권 신청이 안된다.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두 가지 비자 중의 하나를 신청해서 총 5년 기간을 채우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비자 소지자가 장기 해외출타한 경우에 어떻게 비자문제를 해결하는지 알아본다.
ㅁ 워크비자와 그 동반자 영주권
취업비자, 사업비자, 솔렙비자 등 각종 워크퍼밋을 가지고 5년을 영국에서 일하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함께 입국한 동반배우자는 일반적으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한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영국에서 5년 연속 주비자 소지자와 함께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 연속 5년거주란?
주비자 소지자이든 동반비자 소지자이든 영국에서 연속 5년을 거주해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연속 거주라는 의미는 지난 5년간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든지 12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어야 연속적인 영국체류로 간주한다. 만일 어느시점에서든지 몇번을 해외에 다녀왔던지 상관없이 12개월이내에 해외에 6개월이상 거주했다면 그 해에는 주거주지역이 해외이고, 영국은 방문국이 된다. 다시말해 거주의 연속성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주비자 소지자나 배우자로 동반비자 소지자나 모두 동일하다. 자녀인 경우에는 다르다.
ㅁ 동반자녀의 영주권 신청조건
취업비자 등 각종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하다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그 자녀는 동반비자로 있다면 어느 시점에서 동반비자로 합류했던지 상관없이, 또 해외에 얼마나 거주했던지 상관없이 주비자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자녀의 경우는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비자 영주권 신청시 함께 신청할 수 있고, 해외체류일수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ㅁ 장기해외체류자 비자문제
질문자처럼 주비자 소지자는 취업비자로 5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그 배우자로 동반비자 소지자는 장기해외체류 기록 때문에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일반비자로 부족한 기간만큼 더 연장하여 체류하다가 해외체류로 연속성 단절 이후에 입국한 날짜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에 혼자 추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동반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우자비자를 받은 경우, 배우자비자로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배우자비자 신청시에는 연 가계소득증명을 하거나 예금증명중의 하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영어능력증명 시험 IELTS Life Skills A1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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