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YMS비자를 가지고 일하다가 T1E사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과 결혼을 했는데, 영국에서 동반비자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가능하다. YMS비자에서 영국내에서 T1E사업비자 동반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오늘은 각종 비자 소지자의 가족이 영국에서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상황별로 알아본다.
ㅁ 영국서 동반비자 별도신청
과거에는 주비자의 동반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한 사람이 연장신청할 때 주비자와 함께신청한 경우만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비자법이 바뀌어 동반비자를 신청할 사람이 영국에 다른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기만 하면, 주비자의 동반비자로 별도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예를들면, YMS비자에서 T1E사업비자의 동반비자로 전환이 가능하고, 또 T4C학생비자에서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로 영국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각종 방문(무)비자로 체류하는 경우는 동반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이 안된다. 예를들면, 가디언비자(parent of T4C student)는 일종의 방문비자이므로 영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이 안된다. 그런 경우는 본국에 가서 동반비자를 별도로 추가신청해서 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ㅁ 동반비자 충분히 남은 경우
T1, T2, T4, T5비자를 PBS비자라고 한다. PBS비자의 동반자들은 모두 비자가 동일하다. 예를들면, 온 가족이 학생비자와 그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주비자 소지자가 T2G취업비자로 바꾸었다면, 이때 동반비자 소지자들이 충분한 비자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동반비자를 함께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학생동반비자나 취업비자의 동반비자가 모두 같은 비자이기 때문이다. 즉, T4G동반비자도 PBS Dependant로 나오고, T2G 동반비자로 PBS Dependant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변경을 한다해도 동일한 비자로 변경되는 것이기에, 충분한 PBS동반비자 기간이 남아 있다면 주비자가 비자를 바꾸었다고해서 동반자도 연장할 필요는 없고, 그 동반비자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가서 그때 연장해도 된다.
ㅁ T4G학생 동반비자 제한
학생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할 때 동반자들이 함께 비자연장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면, T4G비자 소지자가 6개월미만 비자가 남아 있거나, 혹은 6개월미만 코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동반가족은 영국에서도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즉, 영국내에서 학생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하려면, 주비자 소지자가 6개월이상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던지, 6개월이상 코스를 등록하면서 함께 비자연장을 하던지 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에서 입국할 때에 학생 동반비자를 신청하려면 1년 아카데믹이어 미만 과정으로는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1년(아카데믹이어) 이상 대학원이상 과정으로 학교등록을 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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