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 영주권을 받고 한국인과 결혼해서 남편이 배우자비자를 받았는데, 그때 저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이제 저는 영국시민권을 받았고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마쳤는데, 조금있으면 남편이 배우자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 제가 한국국적 가지고 있을때 받은 혼인관계증명서로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불가능하다. 과거 본인 중심의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 중심으로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오늘은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사용과 그 관련 배우자비자에 대해서 알아본다.
□ 한국 국적자 중심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한국인인 경우에만 발행이 가능하다. 즉, 한국인이 영국시민권을 받고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마쳤다면 더이상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그렇기에 배우자는 아직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기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배우자 중심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은 한국인의 배우자로 영국국적자로 표기가 되어 있다. 이것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비자 연장할 때 부부 관계를 증명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혼인관계증명서도 한국인 국적자인 배우자 중심으로 발급받으면 가능하다. 만일 배우자가 비자신청시에 자녀들도 동반비자를 신청했다면, 연장할 때에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서 자녀들과 비자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 영국 결혼증명서 발급문의
한국인이 영국시민권을 받으면 이제 영국시민권자이니 영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이미 한국에서 한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지만, 미혼인 경우나 동거인 경우는 영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즉, 해당 카운슬에 있는 등기소(Registry Office)에 약식 결혼신청을 해 놓고, 예약된 날자에 카운슬 등기소에서 2명이상의 증인앞에서 혼인선서를 하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그자리에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한국 배우자비자 불필요
한국인이 영국시민권을 받은 경우. 그 후에는 한국인 배우자를 따라 한국에 가서 살고자할 경우에 한국 배우자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 즉, 남편이 영국시민권을 받지 않고 영국 영주권자로 있다가 추후에 가족이 한국에 가서 살게 될 경우, 본인은 원래 한국 국적자였기에, 비록 한국국적을 상실했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가서 체류하기 위해 배우자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 바로 재외동포 대한민국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다. 즉, 한국인은 한국국적을 상실했어도 한국에서 살고자 할 때 별도의 비자가 필요없이 이 거소증으로 한국에 거주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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