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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서 취업비자 전환 가능 여부
코리안위클리  2013/09/25, 06:43:37   

Q: T2ICT주재원비자를 받고 왔는데, 영국내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요.

A: 주재원비자 받은 시기별로 취업비자 전환 가능여부가 다릅니다. 영국이민국이 T2ICT주재원비자 용어를 자주 바꾸고, 또 시기별로 정책을 바꾸면서 많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 T2ICT (Long Term Staff) 비자 받은 경우
2011년 4월 6일 이전에 T2ICT로 1년 이상 장기 주재원비자를 받고 영국에 지금 일하고 있는 경우는 T2G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2011년 4월 6일 이후에 주재원 비자를 받은 사람으로 영국내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는 그 이전에는 T2ICT (Established Staff)라고 불렀으나 위의 2011년 시점을 중심으로 비자명칭을 약간 바꾸면서 영국내에서 전환을 금지한 것이다.

□ 단기 주재원비자 소지자
영국내에서 단기 주재원은 현재 T2ICT (Short Term Staff, Graduate Trainee, Skills Transfer)비자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는 2010년 4월 6일 이전에는 T2ICT로만 불렸는데, 이때에 단기 주재원비자를 받고 들어와 그 후에 연장해서 지금까지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현재 영국내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을 허용해 주고 있다. 하지만, 그 시점 이후 부터는 안된다.

□ 이민국 규정 해석
이에 대해서 이민국이 영국내에서 주재원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표현한 것 중에는 아래와 같이 구문이 있다.
“Tier 2 (Intra company transfer) under the Immigration Rules in place before 6 April 2010, if you are applying to change sponsor”
이는 그 시기에 단기/장기로 입국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 해당된다.
지금은 이에 대해서 이민국이 아래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Tier 2 (Intra company transfer: established staff), if you are applying to switch sponsor”
그리고 여기에 덧붙인 각주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 있다.
“I. Please note that Tier 2 (Intra-Company Transfer) Long Term Staff granted entry clearance under the rules in place after 6 April 2011 cannot switch into Tier 2 (General)”
이 말은 2011년 4월 6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장기주재원비자를 받은 사람은 T2ICT(Established Staff)으로 주재원비자를 주었는데, 여기에 해당된 사람은 영국내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을 허용하겠으나, 그 이 후에 신청한 T2ICT(Long Term Staff) 주재원비자 소지자들은 영국내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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