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인 남편은 현재 한국에 살고 있고요. 한국에 온지 3년 되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배우자비자로 자영업을 하면서 학원강사 일을 하고 있어요. 혼인신고는 했고 결혼식은 영국에서 하려는데, 어떤 비자를 받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요즘 배우자비자 신청 관련 법이 많이 바뀌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6개월 혹은 1년 소득증명을 해야 하며, 영국 취업 오퍼를 받아야 합니다.
□ 혼인신고로 배우자비자 신청
비록 결혼식을 하지 않았어도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미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는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으면 그것만으로도 배우자비자 신청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앙세비자를 신청할 필요는 없고, 배우자 비자로 영국에 와서 결혼식을 다시 하는 것은 자유다.
□ 재정증명
귀하의 경우 한국에서 체류했고, 한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므로 부인의 소득은 일체 인정받지 못하고, 영국인 남편이 올린 소득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 남편이 한국에서 지난 6개월간 급여를 받은 경우 같은 회사에서 직원으로서 월급이 £1550(세금전) 이상 받았다는 증을 해야 한다. 만일 6개월간 한 직장을 다니지 않았거나 자영업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는 12개월간 소득증명을 해야 한다. 그런 경우 지난 12개월간 총 £18,600 이상의 소득을 올렸음을 증명해야 한다. 자영업을 한 경우 지난해 소득증명을 위해 연회계보고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잡오퍼레터
해외에서 소득증명을 한 스폰서(영국인 배우자)는 중요한 필수조항이 있는데, 영국에 오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국회사로부터 잡오퍼레터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이것이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우 부당한 조건이라고 데모하고 있는 조항 중에 하나이지만 현행법상 해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때 잡오퍼레터에는 연봉이 £18,600 이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 재정능력 예금으로 증명
위에서 언급한 월 £1550씩 6개월간 한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증명을 못하거나, 혹은 불규칙적인 소득이나 자영업자로 지난 12개월간 올린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혹은 영국회사로부터 잡오퍼레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이 30개월간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하면 가능하다.
이 30개월간 생활비 액수는 총 £62,500이며, 이 자금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계좌(일반계좌, 저축계좌)에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단, 한 순간이라도 그 금액 미만으로 내려간 경우는 인정받을 수 없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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