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재원비자로 영국에 갈때 부모님을 동반비자로 해서 모시고 갈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이민법 규정에 나와 있는 동반자로는 부모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 동반비자 신청 대상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주재원 비자, 솔렙비자 및 각종 워크비자, 그리고 배우자비자 등을 신청할 때 동반자는 비자신청자의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로 제한하고 있다.
□ 규정 밖에서 신청여부
위와 같은 경우는 결국 동반자비자 규정 밖에서 인권적 측면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길 밖에 없다. 그런 경우 그만한 인권적 사유가 있느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그럴 경우 왜 부모님이 자녀의 동반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지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예를들면 자신이 지난 몇 년간 계속 모시고 살아왔고, 분리될 경우 삶의 터전이 없거나 질병 등에 시달려 반드시 자식이 돌보지 않으면 안되는 등 심사관이 필연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증거자료가 제출될 때에만 비자가 고려될 수 있다. 한마디로 쉽지 않다.
□ 그와 관련된 용례
현재 저희 고객 중에 한 경우는 관광으로 일단 들어와서 영국에서 법적싸움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 관광으로 들어올 때에도 저희가 장문의 편지를 써 줬고, 영국관련 기관에서 레퍼런스도 받는 등 참 복잡하게 입국 허락은 받았지만, 체류만료일이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그 후에 체류가 불가능하므로 불체자가 되지 않으려면 법적투쟁을 해야 했다.
이 분의 경우도 한국에서 혼자 별도로 동반비자를 달라고 요청할 충분한 사유가 있어 그 증거자료와 함께 신청했지만, 거절당해 결국 저희를 찾아 어찌 어찌해서 영국에 들어오긴 했다. 그래서 지금은 긴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듯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기에, 어지간해서 한국에서 어른 동반비자를 주지 않기에 일단 관광으로 영국에 들어와 영국서 인권적으로 비자를 요청해 보는 방법을 찾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관광으로 무비자 입국 하는 경우
방문으로 6개월 무비자 입국하는 경우는 1년간 여러 번 이웃나라를 방문하던 몇 번을 입국하더라도 연간 총 180일이상 머물 것으로 판단되면 입국거절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국에 방문으로 입국해서 매 6개월 단위로 프랑스나 인접국가를 다녀오면서 영국 체류를 연장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한번 걸리면, 입국거절되고 그 후로는 매우 복잡하고 힘들어진다. 따라서 일단 영국에서 6개월 무비자로 체류했다면, 충분한 사유를 써서 인권적 측면에서 비자를 요구해 보던지, 그렇지 않으면 귀국해야 한다.
관광으로 6개월 체류한 분은 귀국하여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는 다시 관광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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