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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E 사업비자 받은 후 취업비자 전환과 영주권
코리안위클리  2012/12/05, 07:42:45   

Q: 한국서 사업비자를 받고, 영국에 가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그런 경우 영주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사업비자를 처음 3년 받고 그 후에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여 2년만 더 체류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 사업비자 신청조건
T1E사업비자는 영국에서 신청하려면 현재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의 비자에서 사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현재 PSW비자 소지자는 5만 파운드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면 되고, 해외에서 신청하는 사람 포함해서 그 이외의 신청자는 20만 파운드를 사업자금으로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영국과 해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하다.
이 사업자금은 본인 계좌에 가지고 있어도 되고, 부모 등 제 3자의 계좌에 자금이 있음을 증명해도 된다. 제 3자 이름으로 자금이 있는 경우 그자금을 비자신청자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컨펌을 해 줘야 한다.

□ 사업비자 신청시 영어증명조건
T1E사업비자 신청시 영어능력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는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첫째,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국 이민국이 인정한 주영어사용 국가에서 영어로 학업해서 학위를 받은 경우는 그 증명을 하면, 영어 능력증명이 가능하다.
둘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 영어권 국가의 시민권자이면 이를 증명할 경우 가능하다.
셋째, IELTS 7.0(4영역 모두)이상 혹은 이에 상응한 토익, 토플, 캠브리지시험 등 이민국이 인정한 14가지 시험 중 하나의 성적을 제시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 사업비자에서 취업비자 전환
T1E사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국내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전환은 취업비자 인원 할당에 제한을 받지 않은 UCoS를 할당받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신청하는 RCoS보다 할당받기가 유리해서 잡오퍼를 받은 회사가 있으면 크게 어려움이 없이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 영주권 신청과 시점
워크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T1E사업비자 기간과 T2G취업비자 기간을 모두 합쳐 총 5년이 되는 날로부터 약 한달 전에 신청이 가능하다. 즉, T1E비자를 받고 입국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즈음에 T2G취업비자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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