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마약류 복용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각종 마약류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운전자에게 최대 6개월형을 선고하는 새로운 법안 도입이 추진된다고 영국 언론들이 7일 보도했다.
오는 9일 여왕 의회연설에서 입법 예고될 이 안에 따르면 운전 중 마약류를 복용한 사람은 앞으로 징역형과 함께 최대 5천 파운드(약 918만 원)의 벌금 및 1년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마이크 페닝 영국 내무부 교통안전차관은 이를 위해 경찰에 단속권을 주고 도로에서 마약류 복용이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해 타액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현장 검사의 어려움으로 이 같은 법안 도입이 늦춰졌지만, 기술적 문제들이 해결돼 마약류 복용 여부를 판별할 단속 장비를 연내에 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국 내무부는 현재 코카인과 대마초 등의 복용 여부를 가려낼 5가지 종류의 현장 단속 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검토와 공청회를 거쳐 마약류별로 단속 허용치를 규정할 계획이다.
마약류 복용 운전에 대한 금지 법안은 독일, 스페인, 호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