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에 온지 10년이 넘었는데요. 1주일 정도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는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가능합니다. 딱 한 번 비자 갭이 있어 합법적 체류가 끊겼으나 10년간 해외체류가 많지 않은 경우는 규정 밖에 있지만 영주권을 신청해 볼만 합니다.
□ 지난 10년간 단 1회 단절된 경우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지난 10년간 단 한 번의 짧은 갭이 있고 그 갭이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관의 재량권으로 영주권을 줄 수 있다. 이런 경우 대개는 영주권을 승인해 준다. 그러나 다른 조건들은 모두 규정안에 들어오는 경우여야 한다. 즉, 10년간 해외체류일수가 모두 합쳐 18개월(540일)미만이고, 단 한 번 합법적 체류가 끈긴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
□ 두 번 이상의 갭이 있는 경우 지난 10년간 두 번 이상의 갭이 있는 사람이 실험 삼아 영주권을 신청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이민국은 조언하고 있다. 따라서 중대한 사유가 아니고 10일 이상 갭이 있는 경우 혹은 두 번 이상 합법적 체류의 연속성을 상실한 경우는 영주권을 신청해도 일반적으로 승인해 주지 않는다.
□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상 갭이 있는 경우 만일 한 번의 갭이 10일이 넘었으나 그 사유가 자신에 의한 사유가 아니라,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영주권 심사에서 심사관의 재량권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체국 업무 중단(postal strike) 혹은 병원입원, 이민국 행정착오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만 10일 이상의 갭에 대해 정상참작을 하여 영주권을 승인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심사관 자신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 심사관과 상의해서 받아들여져야 가능하다. 이런 경우도 충분한 사유가 된다면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는다. 예) 병원에 입원해 24일의 갭이 있는 경우, 당시 사정을 어필해 비자만료일 이후에 비자 연장신청을 승인 받았다면 영주권 신청시에도 그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입원 관련 증거 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보내면 대개 영주권을 승인 받는다. 혹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법체류를 10일은 넘었지만 비교적 짧게 하고 나갔고 한국 등 해외에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듯 10년 거주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여러가지로 걸리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사유를 모두 찾아 보고 그 사유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피력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10일 미만으로 1회에 한해서 합법적 체류가 끊긴 경우는 해외체류일수만 총 18개월 미만이라면 충분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에 이와 비슷한 경우라도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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