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일반적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주재원비자는 최고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그 후에는 반드시 귀국해야 합니다. 귀국 후 12개월이 지나야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재원 비자로만 연속 10년을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주재원비자와 영주권 과거 워크퍼밋 제도가 있었을 때에는 주재원도 영국에서 5년을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0년 4월 6일부터 비자법이 바뀌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워크퍼밋이나 T2ICT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영국정부가 구제책을 마련중이다. 따라서 2010년 4월 이후 T2ICT주재원 비자를 받은 일반적인 경우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혔다. 첫 3년을 받고 와서 2년까지는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총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연장해 주지 않아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
□ 이전 형태의 주재원비자로 가능 영국 이민국은 과거 워크퍼밋을 통해 주재원비자를 받은 사람이 지금도 그 회사에 T2ICT비자를 받아서 체류하거나 과거형태의 워크퍼밋으로 체류한 경우는 2011년 8월에 새로운 출구를 찾아 현 회사의 스폰서쉽증서(COS) 없이도 체류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또 일한 지 5년 된 사람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주재원 타비자로 전환시 가능 처음에는 주재원 비자로 영국에 왔을지라도 도중에 이런 저런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학생비자로 전환하여 1년 과정(one full academic year)을 학업한 경우에는 영국에서 다시 회사에 취업하여 T2G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T2G취업비자로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 입국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되는 경우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투자를 통한 비자전환으로 가능 주재원 비자를 받고 왔을지라도 영국에서 20만 파운드 이상 투자를 통한 사업비자로 전환할 수도 있고, 100만 파운드 이상 투자비자로 전환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도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듯 주재원비자를 받아 영국에 오는 사람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2010년 4월 이후에 영국에 주재원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그 비자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나 영주권을 받으려면 위에서 언급한 학생비자(그 후 취업비자로 전환) 혹은 사업비자나 투자비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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