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전체기사 글짜크기  | 
폐지된 각종 워크비자, 연장과 영주권
코리안위클리  2011/06/29, 11:44:22   
영국이민국은 기존에 일하는 비자를 받았으나 이민법 변화로 그 비자를 연장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연장의 길을 열어주기로 6월 21일 발표했다.

□ 각종 폐지된 워크비자란?
이민국이 막힌 연장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하는 워크비자는 일반 워크퍼밋 혹은 주재원 워크퍼밋 소지자, 구 종교비자 소지자, 해외항공사 지상직 직원, 유대인 집행위원회 고용인(Jewish agency employee) 등 이다.

□ 해결하는 방법
위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자 받을 때 일하겠다고 한 곳에서 지금도 일하는 경우 그 회사나 기관이 현재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일한다면 스폰서쉽증서(COS) 없이 동일한 비자로 5년이 되는 기간까지 연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 연장시 조건
위의 비자 소지자들이 현재 일하는 기관/회사의 스폰서쉽증서(COS) 없이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위의 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과도기 특별조항(transitional arrangement)을 통해 Tier 2로 체류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
- 스폰서쉽을 해 준 회사(고용주)에 여전히 일하고 있어야 하며 일에 대해 맞는 월급을 받고 있어야 한다;
- 계속해서 같은 기관/회사에서 일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 현재 Tier 2 카테고리 (General, Intra company transfer, Minister of religion 또는 Sportsperson)로 기간이 남아 있는 유효한 체류허가를 갖고 있어야 한다.
- 최대 3년의 체류허가를 Tier 2로 받았어야 한다.
- 지금도 현재 체류 허가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영주권 신청조건
위의 방법을 통해서 추가 체류 허가를 받아 영국에 5년 거주하면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시에 정부보조금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소득증명을 해야 하고, 또 일정 기간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아야 하는 등의 규정을 따라 영국에 체류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즉, 이민국이 요구하는 영주권 신청자의 기본조건들에 맞는 경우 영주권을 승인하게 된다.

□ 시행시점과 동반자
영국이민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2011년 8월초까지 이민국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로 했고, 이 특별비자 연장폼은 T2(W)폼을 사용하게 된다. 또 동반자들도 주비자 신청시에 함께 신청하면 되지만, 동반자들 또한 각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이민국 비자 심사비는 받지 않고 연장해 주기로 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ukemin@hotmail.com    기사 더보기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청소년과 정신건강 55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2011.06.29
어렸을 때 성적 학대·전쟁·고문 등 정신적 고통 겪은 후 발생하는 ‘이인 장애’
영국 문화 카페 4 영국 경찰 Bobby의 유래와 계급 2011.06.29
1829년 런던 경찰청 만든 로버트 필 경의 애칭
폐지된 각종 워크비자, 연장과 영주권 2011.06.29
영국이민국은 기존에 일하는 비자를 받았으나 이민법 변화로 그 비자를 연장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연장의 길을 열어주기로 6월 21일 발표했습니다. □각종 폐지된 워..
갱단에 납치돼 성착취 당하는 영국 어린이들 2011.06.29
보고서 “2008년 이후 2천83명 … 빙산의 일각”
모유 수유 영국 산모 늘어 2011.06.29
임신중 흡연 여성 비율은 감소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통    2024.02.22   
찰스 3세 국왕 뉴몰든 첫 방문    2023.11.09   
해군 순항훈련전단, 런던한국학교서 문화공연 가져    2023.11.05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
31일 서머타임 시작
영국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세금..
영국 2월 집값 상승
영국 청년교류제도(YMS) 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삽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요
공연 관객의 반응 : 한국VS..
Stop! Think Fraud
지도에서 하나된 코리아를 볼 수..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