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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마스터 과정과 가족동반
코리안위클리  2011/05/11, 04:43:05   
Q: 올 9월에 프리마스터 과정으로 3텀(9개월)을 먼저 하고, 그 후에 프리세셔널 코스를 통해 석사과정을 할지, 바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프리마스터 과정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프리마스터 코스가 대학원 과정(NQF7)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와 3텀을 1년 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프리마스터와 3텀에 대한 계산방식 및 프리세셔널 코스와 석사과정의 연계성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프리마스터 과정
대학교에서 CAS번호를 발급해 줄 때 프리마스터 과정을 대학원 과정으로 포함시켜 NQF7과정에 해당한다고 확인해 줄 경우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프리마스터 과정이 그 이하의 과정으로 알려져 있어 전적으로 학교측에서 어떻게 CAS를 발급해 주느냐에 따라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 3텀 등록과 동반비자
이민국은 2011년 7월부터 가족을 동반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과정(NQF7)이상의 과정을 12개월 이상 학업할 때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 대학원 과정이란 무엇인가를 체크해 봐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대학원 과정(NQF7)이란 Master degree, Postgraduate Certificate, Postgraduate Diploma, Postgraduate Certificate in Education을 지칭한다. 그리고 3텀을 등록한 사람이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방학을 학업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와 직접 관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측에서 CAS레터에 방학기간을 포함한 학업기간을 기록해 줄 때에만 대학원 과정 등록으로 학생이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프리세셔날 코스와 비자
프리세셔널 과정과 석사 과정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도 얼마나 프리세셔널 기간을 학업할 것인가, 그리고 석사 과정 오퍼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학교측이 CAS를 어떻게 발급해 줄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데, 학교측도 이민국 규정을 무시하고 발행할 수 없기에 우선 이민국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영국 이민국은 2011년 4월 21일부터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발급되는 CAS는 프리세셔날 또는 본 코스를 각각 분리하여 발급한다.
 
- 프리세셔날 코스가 3개월 미만일 때
- 본 코스로 이어질 대학의 무조건부 오퍼가 있을 경우
- 프리세셔날 코스가 끝나고 본 코스가 한 달 이내에 시작할 경우
- 본 코스가 학위과정 이상일 때

학생으로 가족을 동반하고자 할 때, 위 사항들이 충족되면 CAS는 두 코스를 다 커버할 수 있어 두 코스 기간을 모두 하나의 연계 과정으로 보고 그 두 기간만큼 학생비자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 가족 동반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프리마스터 코스와 석사 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CoS를 발행해 주지 않을 수 있다. 프리마스터 코스가 석사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9개월이 된다면 12개월 미만이므로 가족을 동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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