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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 전환방법과 소요시간
코리안위클리  2010/09/15, 02:19:46   
Q: 어학연수 학생비자를 가지고 직장을 찾고 있는데 비자만료일전에 취업비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 취업비자 신청 방법과 소요시간 좀 알려주세요.

A: 요즘 T2G취업비자는 적어도 4~5개월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취업할 회사를 찾고 비자를 주겠다는 회사를 찾으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합니다.


□ 스폰서쉽라이센스 A급 회사 경우
비교적 2~3개월 이내에 취업비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28일간 구인광고를 하고 동시에 스폰서쉽증서(COS) 추가할당요청서를 이민국스폰서쉽 분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25일까지 접수된 것을 그 다음달 1일에 이민국 담당분과 패널에서 할당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할당을 받으면 그 다음 고용주를 통해 이민국 SMS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넣고 스폰서쉽 증서를 발급받아 T2G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스폰서쉽라이센스가 없는 경우
이런 회사는 급하게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기간은 6~8주 정도 걸립니다. 그 심사에서 A급 스폰서쉽라이센스를 받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위의 A급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다음 단계를 처리하면 됩니다.

□ B급 라이센스를 받은 회사 경우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했는데 B급 라이센스를 받은 경우는 액션플랜요청서(600파운드, 재심비용지불)를 이민국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민국에서 그 회사가 A급 라이센스로 상향조정하려면 무엇을 추가로 더 갖추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을 액션플랜이라고 하는데 이를 따라서 추가 자료준비 후 재심사를 받아서 결과에 따라 A급 라이센스를 줄 것인지를 결정 받습니다. A급 라이센스를 받으면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다음 단계를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처음 라이센스를 신청해서 취업비자를 받기까지 혹은 B급에서 A급 라이센스로 상향조정하여 취업비자를 받기까지는 대개 약 3~6개월 정도 소요시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민국의 프로세스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CoS 할당 우선순위
1) 현 워크퍼밋 소지자의 연장신청자 2) 직업부족군 지원자 3) 일반직 취업비자 신청자 순서입니다.
따라서 신규 일반직인 경우는 3순위로 한번에 코스할당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달에 다시 COS추가할당요청서를 제출해서 다시 돌아오는 달 1일에 재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COS할당을 받을 때까지 제출해서 받으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 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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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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