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국이민칼럼은 영국에 취업하지 않고도 자신이 고급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이민이 가능한 T1G이민비자를 받고 체류한 후 그 비자를 연장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T1G비자 연장 T1G비자는 처음에 3년을 받게 된다. 그리고 연장시에는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지난 15개월 중 12개월 혹은 그 미만 기간의 소득증명을 통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때 학력, 나이, 경험 등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주어지는 점수로 95점을 받으면 연장이 가능하다. 참고로 현재 T1G비자 이전에 HSMP를 받은 사람도 연장시에는 T1G비자 요건을 갖추어 연장해야 한다.
2.연장시 학위점수 □ 박사(Ph.D 등): 50점 □ 석사(Masters ): 35점 □ 학사(Bachelors): 30점 *처음에 학사학위로 학력점수를 받은 자는 연장시에도 학사점수를 받아 연장이 가능하다. 3.연장시 소득점수 T1G비자는 비자만료일로부터 28일전부터 연장이 가능한다. 연장은 최고 2년이다. 그래서 첫 3년과 연장 2년, 총 5년을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시 소득점수는 연장일로부터 지난 15개월 중 12개월간(또는 그 미만기간) 올린 소득을 증명하여 받을 수 있다. 서류는 급여와 (또는) 프리랜서 등으로 올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록은 개인통장에 입금된 내역이다.
다음은 소득액과 점수이다. □ £40,000 ~ : 45점 □ £35,000 ~ £39,999 : 40점 □ £32,000 ~ £34,999 : 35점 □ £29,000 ~ £31,999 : 30점 □ £26,000 ~ £28,999 : 25점 □ £23,000 ~ £25,999 : 20점 □ £20,000 ~ £22,999 : 15점
4.나이점수 1) HSMP 2년비자를 T1G비자로 연장시 나이점수 □ 29세 이하 : 20점 □ 30 또는 31세: 10점 □ 32 또는 33세: 5점
2) T1G 3년비자 소지자 연장시 나이점수 □ 30세 혹은 그 이하: 20점 □ 31세 혹은 32세: 10점 □ 33세 혹은 34세: 5점
5.경험점수 5점 영국소득증명으로 경험점수 5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영국학위소지자도 이것에 적용되나 둘 중에 하나만 적용받는다.
6.영어점수 10점 영어성적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제출한 것으로 영어점수 10점을 받는다.
7.재정점수 10점 재정증명 점수란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800파운드, 동반자가 있는 경우 한사람당 533파운드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난 3개월간 지속적으로 통장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별도로 세이빙통장에 해당금액을 넣어놓고 일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T1G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증명인데,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는 급여증명, 프리랜서 등 자영업자인 경우는 소득신고와 연회계보고 자료 등이 주요 자료이다. 케이스별 사례들은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 T1이민비자 Q&A게시판 등을 참고한다. 구체적인 것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민국공인 수속기관(OISC)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서류리스트와 내역들을 점검 받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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