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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없어도 결혼할 수 있는 나이 만 19세로 낮아진다
코리안위클리  2009/09/23, 04:01:18   
법무부는 18일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심신상실·미약자에게만 한정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에 대한 개선책도 반영됐다.
법무부가 민법 개정을 통해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19세로 낮추기로 한 것은 청소년의 조숙 현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만 19세가 넘으면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쓸 수 있다.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부모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과 약혼도 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 회사 사장이 될 수 있고, 귀화나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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