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및 선진유럽 간통죄 인정치 않아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왔던 형법의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 결정한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현행 간통죄는 합헌이지만 입법부에서 간통제 폐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동시에 언급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혼률이 40%에 이르는 영국에서는 재판상 다툼이 있는 이혼의 대부분이 부부 한쪽의 혼외정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케이스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도 결혼후 남성의 29.2%, 여성의 21.4%가 ‘혼외정사’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결혼한 네 사람중 한 사람은 혼외정사를 ‘용인’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 표면화된 간통과 이를 원인으로 한 이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한국도 이미 혼외정사가 본격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결혼생활중인 남녀라도 혼외정사의 짜릿한 꿈, 예를 들어 섹시한 러쎌 크로우나 줄리아 로버츠와 함께 있는 꿈을 한번쯤 상상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멜로영화에나 등장하는 것이 ‘혼외정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날 이 문제가 사회적 논란까지 되고 있는 걸 보면 결코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시대가 아닐까.
영국에서는 혼외정사가 범죄행위가 아니므로 형사처벌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재판이 벌어져 혼외정사가 입증된 피고인은 이혼판결시 막대한 재산상 부담을 져야 한다.
한국의 경우 형법 제241조 제1항이 간통죄를 친고죄로서 범죄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법과 그다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러브호텔’의 원조인 일본이 특정구역에만 이 시설이 들어서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옆까지 난립하는 지경이고, XX파크, XX모텔, XX장 등 이름은 달라도 용처는 뻔한 숙박업소들이 급속히 번져가고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기만 하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992년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간통죄 조항 폐지를 추진했지만 여론에 밀려 실패했다. 이번에 헌재는 “형법 제241조(간통죄)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낸 헌소에 대해 “선량한 성 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 부부간 성적 성실 의무의 수호를 위해, 그리고 간통으로 야기되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등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간통죄는 개인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부합하는 법률이며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간통죄에 대한 입법론과 관련, “형사적 제재를 가하거나 형량을 정하는 문제는 입법권자의 재량”이라며 “간통죄 조항을 삭제하는 외국의 입법 추세와 간통죄 악용 사례 등을 고려해 입법부는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입법론으로서는 ‘신사(숙녀)도’를 기본으로 하는 서양문화의 결과, 남녀간의 애정표현을 실효적인 형사상 범죄로 다루는 나라가 많지 않다. 유명한 찰스왕세자와 다이아나빈과의 파경도 사실 쌍방 간통을 점잖케 표현한 것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보아야 하겠다.
1920년대의 미국의 금주법도 실효가능성이 없는 사항을 규제하는 것이 법의 존엄성을 해친 생생한 예가 되고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에 비춰 과연 간통죄의 형사범죄화가 실효성이 있고 형평에 맞는 상황인지 깊이 자성해보아야 할 듯 하다.
더욱이 1년 가까이 신중한 검토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듭해온 정부가 마침내 사후피임약의 수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도도히 흐르는 세계적인 성 자유화의 물결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의 반영이라면 혼외정사문제도 결국 동전의 다른 한 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nkymm@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