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두 번 과속운전을 하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강력한 법규를 추진한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규정 속도보다 시속 20마일 이상 과속으로 달릴 경우 벌점이 현행 3점에서 6점으로 상향 조정되고, 3년 안에 두 번 과속할 경우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를 정지당하게 된다.
짐 피츠패트릭 교통부 차관은 “지난해 영국 도로에서 2천946명의 사망자와 3만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며 사망자와 중상자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중 29%는 과속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개월 동안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협의해왔으며, 과속 운전, 음주 운전, 마약 운전, 부주의 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조사 결과 운전자들은 규정 속도보다 약간 더 빨리 운전하다 걸리는 게 대부분이고, 규정 속도보다 20마일 이상 초과해 달리는 운전자들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한 과속으로 위험하게 달리는 운전자들만이 새 법규의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법정 시속 주행거리에 2마일을 더한 뒤 이보다 10% 이상 과속으로 달리면 벌점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시속 20마일 지역에서 24마일 이상 달리면 벌점을 받는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