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끝난 한-프랑스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이 파리노선 복수취항에 합의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파리행 하늘길이 넓어지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유럽연합 지정항공사 조항’을 수용하며 프랑스 국적이 아닌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의 항공사에 취항 가능성을 열어놔 논란이 예상된다.
이틀 동안 열린 회담에서 두 나라는 현재 주 7회인 인천~파리 노선 운항횟수를 내년 3월부터 10회로, 2010년 3월에는 11회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이 34년 동안 독점하던 파리 노선에 취항하며 ‘런던 도착, 파리 출발’ 등 다양한 연계 노선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아시아나항공 쪽은 “복수취항으로 좌석난이 해소되고 값이 내려가는 등 고객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며 회담 결과를 환영했다. 또 프랑스는 해당 노선에 에어프랑스 외에 2곳의 유럽 항공사를 추가로 취항시킬 수 있게 됐다.
이에 유럽 7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유럽 항공사들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항공 서강윤 상무는 “프랑스와의 회담에서 두 개의 항공사를 추가로 국적항공사로 인정하는 선례를 남김에 따라, 향후 독일이나 영국이 유사한 조처를 요구해도 거절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건교부 쪽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복수취항이 더 중요하며 상대방 지정항공사도 2개로 제한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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