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영주권을 받은 후에 영국에 취업하여 취업비자로 영국에 가서 영국 영주권을 받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 가능할지 궁금하다.
A: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고려해야 할 것은 미국영주권 유지와 영국영주권을 받기 위한 자격 충족에 대한 문제다.
ㅁ 미국영주권 유지조건
미국영주권을 유지하려면, 1년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안될 것이고, 또 5년간 어떤 해에도 183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아야 5년후에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영주권 유지 조건을 가지고 영국 취업비자로 영주권 취득조건을 갖추기는 불가능하다.
ㅁ 영국영주권 신청자격
취업비자로 영국에서 영주권 신청자격을 얻으려면, 영국취업비자로 영국에 5년간 연속 거주하면서 일을 해야 5년후에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이때 영국 거주라는 의미는 영국이민법 상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되기에 연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ㅁ 미국 시민권자는 가능
다시말해서 영국영주권 신청자격을 갖추려면, 영국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부득불 미국영주권을 상실하게 될텐데, 그렇게 하려면 구태여 미국영주권을 받으려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영국에 체류하면서도 미국체류권을 유지하려면, 미국시민권을 받은 후에 영국 취업비자를 지원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다.
ㅁ 영국 취업비자와 해외체류
영국에서 취업비자로만 체류하면서 일하려면 연간 영국에 체류해야 하는 의무체류일수는 없다. 즉, 영국 취업비자를 가지고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일을 하면서 필요시에만 영국에 와서 일을 해도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문제는 달라진다. 즉, 영주권 신청시점에서 이전에 연속 5년간 영국에 거주해야 하는 것이 필수이기에 미국영주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영국영주권 신청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ㅁ 영주권 신청과 소요기간
취업비자로 5년을 거주할 즈음에 영국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시에는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당일 혹은 5일만에도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즉, 올해 2023년기준 영주권 당일심사 서비스는 800파운드를 더 내면 되고, 5일만에 심사해 주는 우선심사서비스는 500파운드를 더 내면 된다. 참고로 추가비용없이 일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한사람당 2404파운드를 내고 신청하는데, 심사소요기간은 약 3~5개월정도 소요되는 편이다.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