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T1워크비자를 받고 몇 년 지난 후 결혼하여, 그 후에 배우자가 동반비자를 받고 영국에 들어와야 하는 상황인데, 배우자비자로 동반비자를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본인 비자기간만큼 동반비자를 받고 입국해서 주비자자가 영주권 신청할 때, 그 배우자는 일반비자로 전환해 추후 5년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워크비자와 동반비자
영국에 입국하는 각종 워크비자 소지자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데, 가족이라함은 그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처음부터 가족들이 동반비자를 함께 받으면 주비자 소지자가 연장할 때, 5년 후에 영주권 신청할 때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워크비자 신청할 때에는 싱글이었는데, 워크비자로 체류하는 중에 결혼을 한다면, 그 배우자는 별도로 동반비자를 늦게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동반비자 기간은 주비자 소지자의 비자만료일과 동일하게 만료일을 맞추어 준다. 즉, 두 사람이 함께 비자가 만료되도록 되어 있다
ㅁ 영주권 신청 조건
주비자 소지자는 워크비자를 받고 입국해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주비자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 동반비자를 받은 배우자가 5년이 되지 않았다면 그 배우자는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주비자자가 영주권 신청시에 (또는 영주권을 받은 후에) 동반배우자는 비자가 주비자와 함께 일반비자로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혹은 주비자자가 이민국의 당일심사 서비스로 먼저 영주권을 받은 경우, 현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일반비자로 연장하거나, 혹은 배우자비자로 전환해야 한다.
ㅁ 늦게 합류한 동반자 영주권
주비자 소지자보다 늦게 동반비자를 받은 배우자는 주비자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일반비자로 연장할 수 있고, 30개월씩 연장이 된다. 이렇게 해서 30개월 이내에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매우 늦게 합류하여 30개월을 연장해 체류했음에도 5년이 안 된 경우는 다시한번 일반비자로 30개월을 연장 받은 후에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워크비자 소지자나 그 동반배우자는 첫 비자로 입국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서 28일 전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4년 11개월 2일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자격이 된다.
ㅁ GT비자와 영주권
T1ET비자가 추후에 Global Talent(GT)비자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는 요즘 3년 혹은 5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Global Leader로 신청하는 경우 3년 후에, Protentional Leader로 신청하는 경우 5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 또한 각각 28일 전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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