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비자 동반비자로 4년이 지났고, 지난해 한국에 와서 아이를 출산하고 7개월째 체류하고 있는데 언제 입국해야 할지, 아이에게 영국 시민권을 해주고 싶은데 지금 들어가면 아빠와 함께 아이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A: 6개월 이내에 입국했더라면,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되었을 텐데, 출산으로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문 이유로 본인 영주권도 아이의 영주권, 시민권도 당분간 어렵게 되었다.
ㅁ 취업비자 한국 출산시 고려할 것
취업비자소지자나 그 동반비자 소지자는 어떤 경우에라도 1년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5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문제가 매우 복잡해진다. 따라서 6개월 미만에서 한국가서 출산하고 아이는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를 받아 함께 영국에 입국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면 주비자소지자가 영주권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고, 1년 후에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하면 아이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질문자의 케이스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이유로 이 모든 권한을 잃었다. 또 만일 영국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면, 아이는 영주권이 필요 없고,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이라도 영주권을 받으면, 아이는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ㅁ 6개월 이상 해외체류 동반자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출산 혹은 개인사정으로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영국에 돌아오면, 영국에 돌아온 날로부터 다시 5년을 주비자소지자와 함께 영국에 동거하며 체류해야 영주권 신청자격을 얻는다. 따라서 질문자의 남편은 몇 개월 후에 취업비자로 5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본인은 영주권 신청자격이 없다. 그 이유는 영국에 연속 5년을 거주해야 하는데, 마지막 해에 7개월간 해외에 거주했으므로 그 마지막해에는 해외가 주거주지가 되고, 영국은 방문국으로 되어 영국거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해가 되기 때문이다.
ㅁ 동반자녀 영주권
한국에 가서 출산해서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를 받고 입국한 아이는 그 부와 모가 모두 영주권을 신청해야 아이도 영주권 신청자격을 얻는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는 부인이 한국서 출산하고 6개월 이상 해외체류하고 입국했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자격이 없다. 또 아이도 아빠가 영주권 신청할 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엄마가 일반비자로 연장할 때 아이도 엄마의 동반비자로 일반비자로 연장해야 한다. 이렇게 재입국후 5년을 거주해야 둘 다 영주권 신청자격을 얻는다.
ㅁ 동반자녀 시민권신청
부모가 함께 영주권을 신청했다면, 영주권받고 1년 후에 부나 모 중의 한 사람만 시민권을 신청해도 아이는 시민권 신청자격을 얻는다. 그러나 질문자의 케이스는 부인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아이는 영주권도 시민권도 신청할 자격이 없다. 부와 모가 모두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아이는 시민권 신청자격이 없다. 즉, 본인이 영주권 받고 1년 후에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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