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 취업비자를 받고 1년후에 결혼했고, 부인은 가지고 있던 학생비자 상태에서 한국에 가서 첫째 아이를 출산을 했다. 그후 첫째 아이가 12개월 되었을 때 부인이 배우자로 동반비자를 받고 영국에 들어왔다. 지금은 둘째를 출산한지 몇개월 되었다. 조만간 영주권을 신청할 때가 되는데, 가족들의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본인이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와 첫째 아이는 일반비자로 연장하고, 둘째 아이는 주비자자가 영주권을 받으면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이렇게 복잡한 체류신분을 각각 가족 일원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각각 체류신분을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배우자와 자녀 동반비자
질문자처럼 취업비자를 받고 추후에 결혼한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례인데, 배우자도 5년을 영국에 동반비자로 거주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비자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배우자와 그 동반아이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동반비자는 언제나 주비자 유효기간을 넘어갈 수 없다. 즉, 주비자자의 비자기간까지만 동반비자를 받게 된다. 따라서 주비자자가 5년 취업비자를 받아 체류한 경우 그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쯤에 동반자들의 비자는 대개 만료일이 곧 다가오게 된다. 물론 주비자자가 6년되는 시점까지 워크비자를 받아 놓았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다.
ㅁ 동반비자 연장과 영주권
동반비자는 주비자가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혹은 영주권을 받은 후에 현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일반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물론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일반비자로 전환할 경우 승인되면 30개월을 추가로 받는다. 그래서 총 5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전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부와 모가 모두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그 18세미만 자녀는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18세미만 자녀는 그 부와 모가 모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영국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경우
그러나 주비자자가 영주권 신청시 혹은 영주권을 받은 후에 그 배우자가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영주권 신청일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즉,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은 배우자비자 승인받고 영국에 입국한 날 (영국서 신청한 경우 비자승인일)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에서 28일전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영국출생자녀 시민권신청
영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영국을 떠나지 않는한 비자없이도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나 모 중의 한명이 영주권을 받으면, 그 영국출생 자녀는 영주권 없이도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영주권만 신청해서 영주권으로 살 수도 있지만,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즉, 선택권이 있다.
서 예 찬
영국공인법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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