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가 T4C학생비자를 받고 와서 학교를 다니다가, 사정이 생겨서 타학교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런 경우 학생은 스위칭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비자로 타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부모는 동반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렇지 않다. 둘다 항목이 잘못 되었다. 오늘은 어린이 학생비자를 받고 영국에서 학교를 변경할 때 학생비자와 그 부모의 비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비자 용어정리
영국비자 안내를 보면 스위칭(switching)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이는 비자항목을 바꿀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예를들면, T4G학생비자에서 T2G취업비자로 그 비자카테고리를 바꿀 때 이를 스위칭이라 한다. 따라서 T4C비자에서 그대로 T4C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연장 혹은 재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질문자의 경우 학교를 변경하려면, 현재 가진 비자는 현 학교를 다닐때만 유효하므로 새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새 스폰서(학교)를 통해서 다시 T4C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ㅁ 학교변경와 학생비자 재신청
영국은 스폰서 중심으로 학생비자를 관리하기에 스폰서(학교)가 변경되면, 비자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때 비자는 새 학교로부터 CAS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비자신청 시기는 이동하고자 하는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비자를 받아서 학업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무리 늦게 신청하더라도 학업시작 전까지는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즉, 새 학교에서 받은 서류로 비자를 승인받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새학교를 통해서 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면, 새학교에서 학업을 할 수 있다.
ㅁ 가디언비자
가디언비자란 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 중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학생비자의 동반비자가 아니라, 이는 별도의 비자카테고리에 속하는 일종의 방문비자이다. 즉, Parent visitor of Tier 4 Child visa다. 이를 일명 가디언비자라고 한다. 이 가디언 비자는 그 아이가 학교를 변경했다고 해서 비자를 다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비자는 독립적으로 그 비자가 있는 동안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체류할 수 있으며, 그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만 연장하면 된다. 이는 처음에는 해외에서 1년짜리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하고, 그 후에는 영국내에서 연장하거나 본국에 가서 연장할 수도 있다.
이 비자신청시에 영어성적은 필요하지 않으나, 1년간 영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참고로 가디언비자는 일종의 방문비자이므로 영국에서 취업이나 일을 할 수 없고, 정규과정 학업을 할 수도 없다. 단지 방문비자 소지자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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