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통합검색   뉴스   업체   커뮤니티   재미넷
띄어쓰기 확인 - 띄어쓰기 공백에 따라 단어로 구분되어 그리고(AND) 조건으로 검색됩니다.
통합검색 뉴스 업체 커뮤니티 재미넷  
[검색결과 : 12, 페이지 : 1/1]
PSW비자와 T2G취업비자 영주권 2018/06/13
계산한다. T2G비자로 영주권 신청자는 지난 3개월 뱅크스테이트먼트, 4-5년간 연소득금액증명원인 p60를 4개 혹은 5개, 그리고 지난 3개월간 급여명세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영주권 신청시...
T2G 영주권 연봉과 신청일 계산방법 2015/09/23
위한 서류T2G비자로 영주권 신청시 지난 12개월간 급여 받은 내역이 적혀있는 연소득금액증명원인 p60를 통해 연봉을 증명할 수 있다. 서류 범위를 어디까지 받아 줄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판례가 나...
일하고 낸 세금 귀국시 세금환급 문제 2014/10/15
Q: 영국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지금까지 냈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A: 전부다 환급은 불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부분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 □ 영국 회기년도와 세...
TIG과 T1E로 영주권과 10년 영주권 2014/09/17
Q: T1G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3년되어 T1E사업비자로 전환해 내년이 첫 3년 만료인데, 어떻게 연장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10년으로 영주권 신청은 안되는지 궁금하다.A: 큰 틀은 먼...
T1G비자로 영주권 신청과 배우자 조건 2012/01/11
속적으로 12개월간의 급여명세서와 개인뱅크스테이트먼트로 소득을 증명한다. 거기에 연소득금액 증명원 p60를 보완자료로 제출하고, 회사측에서 이에 관련된 일체를 확인해 줘야 한다. □ 자영업을 통한 ...
두 회사 이상 근무자 영주권 신청 2011/10/26
영주권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져서 페이슬립과 뱅크스테이트먼트 모두 제출해야 하고, 또 최소한 최근 p60 하나는 꼭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능한 4년 혹은 5년치 p60를 모...
퇴사 후 택스리펀드 어떻게 받나요? 2010/07/14
3 = 276파운드를 리펀드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매년 4월 초에 회사의 담당회계사로부터 받는 p60에 그 내역이 나옵니다.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올린 소득은 그 다음해 ...
T1G비자소지자 영주권신청하려면 2010/05/19
Q: T1G비자를 받고 이제 영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어떤 준비를 하면서 체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A: 먼저 T1G비자는 처음에 3년, 올해 4월...
T1G이민비자(10) - 체류시 주의사항 2009/11/18
오늘 영국이민칼럼은 영국에 취업하지 않고도 자신이 고급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이민이 가능한 T1G이민비자 소지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입국시 주의사항T1G비자로 추...
T1G이민비자(8) - PSW에서 T1G로 전환 2009/11/04
오늘 영국이민칼럼은 영국에 취업하지 않고도 자신이 고급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이민이 가능한 T1G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PSW비자소지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
T1G이민비자(6) - 급여생활자 소득증명방법 2009/10/21
오늘 영국이민칼럼은 영국에 취업하지 않고도 자신이 고급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이민이 가능한 T1G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급여를 받고 생활한 경우 어떻게 소득증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솔렙비자(5) - 비자연장과 구비서류 2009/07/29
오늘 이민칼럼은 솔렙비자를 통해 영국에 입국한 후에 그 비자를 연장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지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비자연장과 구비서류솔렙비자는 첫 2...
     1     
최근 검색어
p60
안영집
v
-8118\' UNIO..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M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