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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렙비자(5) - 비자연장과 구비서류
코리안위클리  2009/07/29, 06:21:40   
오늘 이민칼럼은 솔렙비자를 통해 영국에 입국한 후에 그 비자를 연장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지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비자연장과 구비서류
솔렙비자는 첫 2년을 받고, 영국에서 활동한 내용을 근거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연장을 허락하는 경우 3년비자를 더 받을 수 있다.
연장시에 제출되어야 하는 주요서류는 지사를 운영했다는 근거자료와 자신의 급여를 받아왔다는 증명자료, 지사회계보고자료, 본사의 컨펌서류 등 약 10여가지 서류를 제출한다. 이러한 서류들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3년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추후에 갑자기 문제가 생길 여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2. 지사설립과 활동
지사를 설립했다는 증거와 회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대개 회사등록증과 관련 서류 및 세무서에서 발급된 세금관련 서류들을 통해서 지사가 설립되고 실제로 활동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다. 또한 영업을 했다면 영업한 근거서류들이 필요하고 단순히 연락사무실로 사용했다면 그에 따른 증거들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영국에 도착한 후에 영국이민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업종의 업무에서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3. 세금낸 증명자료
세금낸 증거 자료들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직원들의 세금낸 서류를 한해동안 모아 하나로 처리한 서류인 P35, 개인별 연소득금액증명원 P60, 월별 급여명세서, 회사택스코드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개인별 소득은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있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비자를 연장해 줘도 정부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사관에게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영국에서 회사가 설립되면 어떤 세무정리를 해야 하는지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 회사설립 공인회계란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4. 본사의 지사지속 컨펌
영국지사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솔렙소지자가 그 지사에서 계속 근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본사 컨펌레터가 필요하다. 또한 지사가 계속 유지될 경우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리고 왜 지사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5. 지난해 회계보고자료
영국지사의 회계보고자료는 매우 중요하다. 즉, 회사가 운영되면 의무적으로 매년 소득이 많았던 적었던 관계없이 반드시 연회계보고자료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비자연장시에 이 연회계보고 자료를 통해서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어왔는지 재정적 구조를 보여 줄 수 있다. 특별히 심사관이 관심을 갖는 솔렙비자 소지자의 급여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보여주는데 도움이 된다.
또 회계보고서에는 공인회계사의 이름과 연락처가 분명히 적혀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한 회계보고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6. 연장과 외국인 ID카드
2009년 3월 31일부터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외국인은 여권에 스티커대신 외국인 ID카드를 발급한다. 여기에는 칩이 들어있어 생체정보를 담고 있고 카드 표면에는 보기쉽게 이름, 비자명칭, 비자기간 등이 쓰여있다. 이는 비자를 신청해 놓고 이민국으로부터 편지를 받으면 가까운 이민국 사무실(런던은 크로이든)로 가서 지문과 동공사진 촬영을 하면된다. 대개 사진촬영 후 1주일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는 편이다.
솔렙비자는 당일비자연장 서비스가 되지 않고, 우편으로만 해야 한다. 그만큼 심사할 내용이 많고 심사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장서류 준비를 해야 하며, 연장가능한 시기인 비자만료일로부터 28일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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