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자국 출신 간호사들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간호사에게 취업허가증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가디언 신문이 4일 보도했다.
정부의 새 규정에 따라 국립의료원(NHS) 트러스트들이 영국 혹은 유럽경제구역 내 간호사들로 빈 자리를 채울 수 없다고 증명하지 않는 한 외국인 간호사들은 대다수 더 이상 취업허가증을 얻을 수 없게 됐다. 새로 자격증을 딴 간호사들과 2년 미만 경력을 가진 간호사들은 영국에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미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간호사나 인력난이 심각한 집중치료 같은 특수한 분야 외국인 간호사들은 오는 8월 7일자로 발효되는 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새 규정으로 인해 영국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외국인 간호사 최대 1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추산했다.
지난해 1만2천670명의 외국인 간호사가 영국에 들어왔으며, 입국자들은 대부분 고참급이 아닌 신참 간호사들이었다.
이에 대해 왕립간호학교는 정부가 13억 파운드에 달하는 국립의료원 적자 때문에 외국인 간호사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왕립간호학교의 사무국장인 베벌리 맬론 박사는 “앞으로 5∼10년 내에 15만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퇴직할 예정이며, 국내 출신 간호사들만으로는 그 공백을 메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멜론 박사는 또 외국 간호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민간 부문에서는 새 법규로 인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로드 워너 보건차관은 “언제나 NHS의 목표는 먼저 국내 출신 인력을 감안하고, 다음에 지역사회를 반영하는 다양한 노동력을 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새 조치는 올 여름 대학을 졸업하는 간호사 지망생 중 20%만이 일자리를 얻었으며, 최근 4개월 동안 NHS가 간호사 1만6천명을 감원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